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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12. 13. 10:00경 대전 중구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15층 옹벽형틀 해체작업을 할 때, 떨어진 형틀 자재에 손가락을 맞아 우측 엄지손가락 말단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한 후, ○○○○○○의원 주치의의 우측 엄지 지간 관절 및 제2, 3, 4, 5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 관절의 운동 제한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을 첨부하여 2007. 7. 13.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1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이하 [별표2]라 한다)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3,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 당시 엄지손가락의 골절상만을 입은 것이었으나 치료 과정 중에 제2 내지 5수지의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이 발생하였고, ○○대학병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엄지손가락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지의 관절운동도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2] 제7급 7호(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별표2] 제10급 8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1)○○정형외과의원 의사의 소견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엄지 말단부 골절, 우측 수부 관절 굳음증'이고, 원고는 비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 골유합 소견을 보여 그 후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우측 엄지 및 나머지 지관절에 관절구축 소견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개선을 보이지 않으며, 우측 엄지 지간관절 및 제2 내지 5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 관절의 운동제한 소견을 보인다. 운동범위는 제1 내지 5수지 중수지관절 30도, 제1수지 근위지관절 25도, 제2 내지 5수지 근위지관절 50도, 제2 내지 5수지 원위지관절 35도의 소견이다.(2) 피고 자문의 소견우측 수부에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제1수지의 운동제한은 영구적으로 생각되나, 나머지 제2 내지 5수지의 운동제한은 4주간의 석고고정을 통해 발생된 것으로 비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제1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5도의 소견이다. 또한 우측 제1수지는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나, 제2 내지 5수지는 장해등급에 미달되는 소견이다.(3)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가) 2007. 8. 8.자 진찰의뢰에 대한 회신①원고의 승인상병은 우측 엄지 말단부 골절, 우측 엄지의 열창상인바, 우측 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수지 관절(굴곡/신전)근위지 관절(굴곡/신전)원위지 관절(굴곡/신전)제1수지40도/50도20도/20도 제2수지80도/0도80되/0도60도/0도제3수지70도/0도80되/0도20도/0도제4수지70도/0도70되/0도30도/0도제5수지70도/0도90되/0도40도/0도②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핵의학 검사상 '반사성 이영양증(RSD)'이 진단되었고, 근전도 검사상 '중등도의 우측 정중신경병증'이 진단되었다. 원고의 우측 엄지의 열창과 골절, 그 이후의 석고고정으로 관절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반사성 이영양증'으로 인해 수지의 운동제한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되나, 영구 장해인지 여부는 '반사성 이영양증'에 대해 최소 3개월간의 적극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후 판단 가능한 문제이다.(나) 2007. 9. 15.자 장애진단서원고는 2006. 12. 13. 사고로 수상후 급성기 치료를 시행받고, 2007. 7. 31. 장해진단을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07. 8. 6. 시행한 핵의학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교감신경이영양증, 우측 완관절 부위의 중등 정중신경병변이 확인되었으며, 수상 후 9개월이 경과된 현재 '우측 엄지 및 수지의 관절가동 범위의 제한, 우측 엄지 및 수지를 이용한 기능적 사용의 제한'의 장해가 잔존하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르면 약 29.8%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년간의 한시장해로 보인다.(4) ○○정형외과의원 의사의 진단 원고는 우측 수부 괴멸창 후유증으로 우측 수부의 모든 관절에 부분 강직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5)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자각 증상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우측 모든 수지에서 굴신운동 제한이 관찰되며, 수동적 운동을 반복적으로 시행시 정상에 근접한 굴신운동이 관찰되나, 능동적 운동은 제한이 심하다. 우측 제1수지는 압궤손상 및 골절이 발생하였던 부분이라 손상의 후유증으로 수지강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2 내지 5수지의 강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후유증의 내용은 수지 강직에 의한 능동적 운동제한 및 수지 파악력 저하로 판단되고, 우측 제2 내지 5수지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수지의 운동제한은 영구장해로 인정이 가능하나 제2 내지 5수지의 강직은 한시장해로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의할 경우, 영구장해 7% 및 한시장해 16%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인정된다.정상운동범위 기준상 제2 내지 5수지 관절의 총운동범위는 260도이며, 원고의 경우 제2수지는 175도(정상의 67%), 제3수지는 170도(정상의 63%), 제4수지는 175도(정상의 67%), 제5수지는 190도(정상의 73%)로 감소되어 있어, 제2, 3, 4 수지의 총 정상 운동 범위는 정상의 1/3 이상 감소되어 있으며, 제2 내지 5수지의 총운동범위 감소에 의하여 주먹 쥐기가 어려운 상태이다.[인정근거] 갑제1, 2, 4 내지 8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 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3.자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엄지 손가락 외에 제2 내지 5 수지에도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원고의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영구장해로 인정이 가능하나 제2 내지 5수지의 강직은 한시장해로 향후 개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많고, 엄지손가락 외의 제2 내지 5수지의 관절운동범위는 대략 정상운동범위의 63%에서 73%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9. 손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 의하면, 영 [별표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1/2 이상 잃은 자,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제2 내지 5 수지의 관절운동제한이 고정된 장해라고 할지라도 그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별표2] 제10급 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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