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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2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부터 광주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2007. 6. 2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매일 20-4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척추의 손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척추의 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산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부터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협동조합에서 한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였고, 그 외에 물건(쌀, 비료, 퇴비, 배합사료 등)을 싣고 온 차량에서 물건을 내려 창고로 운반하고 배달하는 차량에 물건을 싣는 일이었다.(2) 발병결위 등원고는 2000. 10. 17.부터 2001. 4. 24.까지 ○○○○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5. 10.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은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6. 2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7. 8. 13. 요추부 후궁절제술, 후방 요추 척추고정술을 시행받고 2007. 8. 20.까지 일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학교병원 주치의 소견(갑10호증)-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기본이나 원고의 연령,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 그동안의 병력, 치료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조기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을1호증의 1, 2)1) 자문의 1- 퇴행성 변화가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2) 자문의 2-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다)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가 앞뒤로 어긋난 상태를 말하고,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협부형은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원인은 발육이나 성장의 이상으로 20세 이전에 발생하며 발생 후에도 증세가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증세가 심한 사람은 30-40대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퇴행성은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했을 때 발병율이 높고 10-20년에 걸쳐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경과를 나타내며 발생장소가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이 대부분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환자가 계속 무리를 하면 척추전방전위증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추측됨.-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증세를 말함. 원인은 선천성, 후천성(퇴행성, 척추전방전위형, 수술 후 외인성)과 혼합형이 있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원고는 척추전방전위증의 발생장소가 제5요추-제1천추간이므로 협부형으로 보임. 원고의 업무가 척추전방전위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증상의 악화에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인정근거] 갑1, 2, 4 내지 9, 13호증, 을1,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의 일부 감정소견과 ○○○○○학교병원 주치의와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성장 이상이나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점, ② 원고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였고, 부수적으로 물건을 내리고 싣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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