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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47,2심-대법원,2010두256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5.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9. 22. 운반손수레에서 TⅤ부품 박스를 내리던 중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2004. 4. 2.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4. 9. 30.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23. MRI상 증상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 증후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의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5. 최초 MRI소견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여러 차례의 MRI소견상에도 특별히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양 종결 후 수년간 업무상 사유가 없으므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이 지속되다가 악화되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까지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인공디스크치환술까지 시행받았는바, 이는 당초 상병의 재발 또는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좌측 하지방사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당시 주치의(○○○○○병원)는 2006. 8.경 요추4-5에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추적 MRI검사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 및 퇴행의 정도가 심해진 소견을 보여 인공디스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 6, 12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우 2003. 10. 요추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변성, 추간판내장증 소견이 있으나, 2007. 7. 25. 요추 MRI소견상 최초 MRI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고, 최초 요양종결 후 수년간 업무상 사유가 없으므로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 및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재요양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병원이나 ○○○병원의 진단서상에도 원고의 상병명은 디스크내장증(요추4-5번 사이)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2006. 7. 15.자 요추부 MRI판독결과상 원고의 병증은 추간판 팽윤, 추간판내장증(추간판성요통)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원래 없었으므로 악화나 재발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현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나 악화가 아니고 추간판내장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추간판내장증이 당초 재해나 요양을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나 증상 악화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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