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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2. 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경추부의 통증으로 사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경추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6.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5. 2.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경추증이 관찰되고, 경미한 제4-5, 5-6, 6-7경추간의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신경근장애에 의한 근력저하 증상이 없으며, 작업력으로 보아 최근 10년간은 목 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 2. 6. ○○○○○○에 입사한 이래 1994. 3. 6.까지 약 10년간 협소한 작업공간인 기관실 구역에서 의장품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03. 11. 16.까지 약 10년간 반장으로서 위 의장품 설치작업을 수행감독하였으며, 그 후 약 3년간 협력사 기술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구조물에 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목, 어깨, 허리 부위를 치료받았는데, 구체적으로 ① 2002. 6.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003. 5. 6.부터 같은 달 27.까지 목 부위의 승모근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② 2003. 9.경 보일러 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낙하방지용 파이프에 안전모를 부딪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③ 2004. 4. 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제4-5, 5-6, 6-7경추간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④ 2007. 2. 22. 점심 식사 후 이동하다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충격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내지 10호증, 을제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취부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작업 또는 작업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목 부위를 구조물에 부딪쳤으며, 그로 인한 목 부위의 통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②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 "MRI 및 이학적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원고는 엄지손가락의 배측방과 집게손가락의 감각저하 및 이두박근의 근력저하로 인하여 제5-6경추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이 돌출되었더라도 수회에 걸친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소견, ㉡ “경추간판탈출증은 목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거나 순간적인 경추의 과신전과굴전을 반복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는 기관실의 좁은 공간에서 목을 비튼 상태나 과신전·과굴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선박의 파이프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많으며 좁은 공간에서 목을 굴곡시킨 채 장시간 작업을 하였으므로, 경추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의해서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probable).”는 취지의 소견(○○○○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 ㉢ “원고의 작업력 및 근속환경 등 장기간에 걸친 경추부의 열악한 조건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의 2007. 5. 15.자 소견서), ㉣ “제4-5, 5-6, 6-7경추간 국소성 추간판돌출증(focal protrusion)의 상태로 판단되고 이는 추간판탈출증의 범위에 포함되며, 직업적 요인 또는 물리적 요인이 경추간판의 퇴행을 자연경과보다 더욱 촉진시킨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확실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원고가 1994. 3. 7.부터 기관실 구역의 의장품 설치 작업의 반장 업무를 수행하고 2003. 11. 17.부터 협력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감독 및 교육 업무를 주로 수행함에 따라 취부, 용접 등의 현장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고, 양측 상지의 근력약화나 감각저하 등의 신경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제4-5, 6-7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 형성, 수핵의 팽윤증상이 관찰되고, 제5-6경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돌출 증상이 골극과 함께 관찰되는바, 이는 개인차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범위대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⑤ 원고의 주치병원에서 2007. 2. 22.경 시행한 방사선 검사의 판독결과지에서도 원고의 증상을 “제4-5, 6-7경추간에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돌출증(mild central disc protrusion), 제3-4, 4-5경추간에 미만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bulging disc)” 판독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과 상이한 반면, 피고 자문의 등의 위 소견과 상당한 정도로 부합하는 점, ⑥ 또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07. 2. 22.자 ○○○○의 경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제5경추체 하방 및 제6경추체 상방의 심한 골극형성이 관찰되고, 2007. 2. 23.자 ○○○○의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3-4, 4-5, 5-6, 6-7경 추간 전반적인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며, 추간판의 저음영, 제5경추체 하방 및 제6경추체 상방의 심한 골극이 관찰되는바,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으로 "MRI 검사에서 원고에게 중등도의 골극이 관찰되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따른 퇴행성의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없어 노동자에 있어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퇴행성의 정도가 더 심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소견(○○○○○○○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⑧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단일한 1회성 재해로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경추부의 노화 및 자극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정도(추간판의 팽윤 또는 돌출의 수준), 증상(수핵 변성, 골극 등의 퇴행성 증상 및 신경압박증상 등의 신경학적 증상의 부존재) 및 원고의 연령(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7세)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퇴행성 질환인 위 상병이 통상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점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 및 원고 주장의 업무와 사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연령 증가와 무관하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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