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1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2008. 3. 1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원고는 2008. 2. 18.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17.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7. 1. 23. 이래 목을 숙인 채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목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7. 1.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년경 ○○○○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며그 후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원고가 1987. 1. 23. 이래 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987. 1. 23. - 1988. 3. 연료 게이지 조립작업○ 1988. 4. - 1991. 8. 가공반에서 혼 TAP 가공작업○ 1991. 9. - 1994. 8. 생산관리부에서 운반구를 이용한 자재이동작업○ 1994. 9. - 1997. 12. 전자사업부 CAS(Crank Angle Sensor) 라인에 전환배치되어 부품조립○ 1998. 1. 이후 HICA(Hybrid IC Assembly) 라인에서 CAS SUB 조립(MHC002AL/F) 및 CPS L/F 조립작업(나) 원고가 1998. 1. 이후에 한 작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CAS SUB 조립(MHC002A L/F)작업은 ①기판분리 및 지그안치 후 L/F 납땜(세척), ②L/F 것팅 및 TEST, ③X-Ray 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CAS SUB 조립작업은 작업자의 작업과 기계설비에 의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총 22.6초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 ①은 총 소요시간 12.5초 중 6.5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②는 총 소요 시간 8초 중 1.9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은 2.1초가 소요되었다.○ CPS L/F 조립작업은 ① 기판분리 및 지그안치 후 L/F 납땜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정 11.5초 중 4.4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작업자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 선 상태에서 고개를 10도 내지 25도 가량 숙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 5. 31. 이후에는 CPS L/F 조립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고, CAS SUB 조립(MHC002A L/F)작업은 부분적으로 앉아서 하였다. 작업자는 순환 하며 여러 가지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하였고 점심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다) 원고는 2007년경 월 평균 4.2일 가량 휴일근무를 하고 월 평균 30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2)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만성 경추부 염좌, 경추증, 만성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03. 11. 28.부터 2005. 5.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4. 2. 17.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2004. 2. 24. 추간공 협착 및 경성추간판 탈출소견이 관찰되는 등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004. 2. 20. 자)CT 소견상 제6-7경추간 추간공 협착 및 석회화된 경성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산업의학과장CAS, CPS 조립작업시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목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2008. 3. 13.자)2004년, 2005년, 2007년 MRI상 제6-7경추간에 변화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2004년경에 불승인된 것으로 기왕증으로 사료됨.(라) ○○○ 대학교 ○○○○○○○장(진료기록감정)원고가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목 부위에많은 부담이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3 내지 7호증, 을1 내지 5,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CD 검증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 ○○○○○○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 산업의학과장은 원고가 과도하게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퇴행성의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CAS SUB 조립 및 CPS L/F 조립작업시 기계설비에 의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상당하였고, 원고가 직접 작업을 할 때도 목을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작업도 있었으며,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할 때에도 그 각도가 10도 내지 25도 가량이어서 과도하게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2005. 5. 31. 이후 CPS L/F 조립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고 CAS SUB 조립작업도 부분적으로 앉아서 하여 그 이후에는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는 시간이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시 계속하여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다)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 산업의학과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작업시 계속하여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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