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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4-5요추간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인 2006. 10. 27.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1.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에 요추부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상을 입고 몇 달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 등으로부터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이 극심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의료법인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척추기기 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에 미만성 수핵탈출이 있어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단순 수핵제거술로 가능하고 신경근의 경미한 압박이 있으나 척추 불안정성은 없어 척추기기 삽입술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불안정성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작은 감압만으로 수핵이 쉽게 제거된다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수핵제거로 척추 분절에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명백한 소견이 없고 나아가 굴곡-신연 단순측면사진상 명백한 불안정성이 없으며 MRI상 추간판탈출이 경도여서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척추기기 삽입술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부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제4-5요추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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