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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293,2심-대법원,2011두45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27.경부터 2007. 5. 15.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9. 17. 피고에게, 원고가 2005. 1. 판넬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쳤고, 2005. 3. 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처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의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할 당시에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 에서 근무하면서 LNG선 탱크 내 판넬 설치 운반공으로서 무게 100~120kg, 길이 3m 정도 되는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약 9시간가량 수행하여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2005. 1. 중순 10:00경 1시간가량 판넬 운반 작업 끝에 배의 경사진 면에 마지막 판넬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부위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으며, 2005. 3.경 나무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지하로 1.5m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시 다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2004. 11. 27.경 ○○○○○○○○조선소의 협력업체인 '○○○○'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2007. 5. 15.까지 근무하였는데, 입사 후 2개월가량은 판넬 설치반인 2작업반에 소속되어 주로 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 2.경 검사준비반인 1작업반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주로 메스틱 필링 작업 (판넬 보댕 효과를 위해 본드의 일종인 메스틱을 무게 3kg가량의 메스틱 필링건을 이용하여 판넬에 입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11.03시간이 었고,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77.25시간이었다.(나) 위 판넬 설치 작업은 무게 100~120kg가량, 길이 3m 가량의 판넬을 선박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4명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운반 거리는 10~20m 가량 된다. 위 2작업반에는 4개의 조가 있는데, 2작업반의 하루 작업량은 판넬 80~120개 정도 된다. 한편, 메스틱 필링 작업에 있어서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한다.(다) 원고는 2005. 1.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1일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5. 3. 3.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1일 통원 치료 를 받았는데, 위 각 치료를 받은 뒤 정상 근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07. 6. 13.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 하에 2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7. 8. 11.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4. 11. 27. ○○병원에서 실시된 채용시 건강진단에서 요추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4. 12. 29. 요추 부위 재검사에서 정상(섬유륜 팽윤) 소견을 받았다.(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3. 3. '아래허리통증'으로, 2005. 5. 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5. 20., 2005. 5. 21., 2005. 7. 23., 2005. 8. 26., 2005. 10. 1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각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4)원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현재 원고는 좌하지 동통 호소하나 하지 직거상 검사 상 음성이며, MRI(2007. 10. 4.) 상 제4-5요추간 우측으로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불일치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는 임상 증상과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인정 안 된다.2) 지사 자문의 2. : 원고 호소 내용(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은 경도의 요추부 MRI 소견과 일치하지 않고, 사고일과 재해 내용 상관관계 희박하여 불인정한다.3) 지사 자문의 3. : 원고는 요통과 좌하지 동통을 호소하나 요추 MRI 상 제4-5요추간 우측의 맹윤 소견이 인지되어 상병 인정되지 않는다.4) 지사 자문의 4. : MRI 소견 상 제4-5요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돌출 (우측) 있으나 원고의 방사통이 좌측을 호소하며 재해와 검사의 장기간 경과 등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한다.5) 본부 자문의 : 원고의 의학적 자료 검토 결과,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외 신경압박은 보이지 않는다. 디스크 내에 탈수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재해와 관련 있는 급성 디스크 손상 또는 탈출이 관찰되지 않으며,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신체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1)- 타 병원에서 촬영한 2007. 8. 11. 요추부 CT 및 2007. 10. 4. 요추부 MRI 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제3-4요추간 맹윤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을 보인다. 2009. 3. 9.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임상적으로 본건의 경우처럼 2005. 1. 허리를 삐끗하거나 2005. 3.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재해와 같은 일시적 충격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따라서 2007. 10.에 촬영한 MRI 상 발견된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특정한 외상이나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보다는 이 전부터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연발생되어 별다른 증상 없이 기왕증 검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입사 후 작업자세가 유일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병증이라기보다는 골 성장이 멈춘 후부터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앉아서 하는 사무 및 컴퓨터 작업, 생활 자세 및 운동 자세 등 누워서 있는 시간 이외의 모든 생활 환경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입사 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작업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작업 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 병원에서 촬영한 2007. 10. 4. 요추부 MRI 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제3-4요추간 팽윤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을 보이고, 제1, 2, 3, 4, 5 요추에 척추체의 종판이 불규칙하고 다발성 쉬몰 결절이 있어 요통의 소인을 갖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2)- 2006. 11. 11. ○○병원에서 촬영된 요추 단순 방사선에서는 특기할 이상 소견이 없다. 또한 다쳤다고 한 날(2005. 3. 3.)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시기에 촬영한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 2005. 3. 3. 당시의 상태로 제대로 알 수는 없다. 위 검사에서는 다쳐서 생길 수 있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2007. 8. 11. ○○○병원에서 촬영된 요추 단순 방사선 및 요추 전산화단층 촬영(CT)에 침부된 ○○○병원의 판독지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이 넓게 뒤쪽으로 돌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넓게'라고 기록한 대로 추간판 팽윤에 상응하는 소견으로 보이고, 다쳐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이나 추간판 탈출증에 상응하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2007. 10. 4. 촬영된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T2 대조영상에서 제3-4요추와 제4-5요추간의 추간판 음영이 그 위에 있는 추간판 음영이 회색으로 보이는데 비해 검게 보여 상대적으로 퇴행성 변화와 탈수가 더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제3-4요추간은 추간판 위와 아래로 연골 종판이 추체 안쪽으로 조금 함몰된 소견이 보인다. 제4-5요추간을 횡단면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도 칙추강의 모양이 좌우 대칭이며 신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위 검사로 2005. 3. 3. 당시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2007. 10. 4. 검사를 했을 당시에는 제3-4와 제4-5요추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탈수가 보이나, 외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골절이나 탈구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에 상응하는 특기할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원고가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4인 1조가 되어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05. 2.경부터 퇴사시까지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주장의 2005. 1.경 및 2005. 3.경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사고일로부터 2년 5개월가량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 이미 요추 부위에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았던 점, 원고의 업무나 그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필름·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는 퇴행성 변화인 추간판 팽윤이나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는데, 위 질환과 원고의 업무나 원고 주장의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이를 일치하여 부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근전도 검사 상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인 25세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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