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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82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68,2심-대법원,2009두22843,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0. 28. 22:00경 자택 안방에서 취침하여 다음날인 29일 06:00경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데 좌측 팔·다리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우측 뇌경색, 좌측 편마비,연하장애, 복합국소성 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11.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잔존장해로서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 및 좌측 상지 기능장애'(이하 '이사건 장해'라 한다)로 정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이에 피고는 2008. 4. 22.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이하 '신체장애등급표'라고 한다)의 제 7급 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갑7,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는 것이 어려우며, 노동능력상실률이 42%에 달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제3급 3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⑵ 원고의 좌측수지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4호에 해당하고,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외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사실상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5호에 해당하는바, 이는 중복장해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3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5th Edition에 의거 ① 좌측 상지기능장애는 29%의 장해율에 해당하고, ② 보행장해는 19%의 장애율에 해당하므로 중복장애로 합산시 42%의 장애율에 해당한다.(나) 좌측 상지기능 평가에서 숟가락 사용, 세수, 단추끼우기 등의 기능이 어려운 상태이며,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가능하나 노무에 종사하여 시행하는 일은 어려운 상태이다.(2) 피고 ○○지사의 자문의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와 좌측 상지 기능장애가 있으며,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3) 신체감정의(○○○○○○○○○○○○○○○병원)(가) 현재 자각적으로는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타각적으로는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감각저하의 소견을 보인다.(나)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한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56%{14.두부, 뇌, 척수(IX)-B-3항}이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의 노동력상실률은 제1급 5항의 100%이다.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한 건설회사 사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다.【증거】 갑1, 갑4, 갑5, 갑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 이 사건 장해가 중복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중추신경계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시야 장해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장애에 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장애를 고려해서 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1. 7. 13. 2001두2546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의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 및 좌측 상지 기능장애는 중추신경계인 뇌의 질병인 뇌경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과 좌측 상지 기능장애의 개별장애의 개별적인 장해의 정도를 정한 다음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것은 아니다.(2) 이 사건 장해의 장해등급의 적정 여부(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표 제3급 제3호에 정해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제5급 8호에 정해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하며, 제7급 4호에 정해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급 이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5급으로,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으로 신체등급표상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잔존노동능력이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상지기능 평가에서 숟가락 사용, 세수, 단추끼우기 등의 기능이 어려운 상태이고,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가능하나 노무에 종사하여 시행하는 일은 어려운 상태이며,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5th Edition에 의거 좌측 상지기능장애는 29%, 보행장해는 19%, 중복합산 장애율은 42%의 각 장애율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 장애율이 50%를 넘지 않는 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한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56%이고, 원고의 당시 직종에 준하는 건설회사 사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도 56%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다만, 신체감정의는 국가 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한 노동력상실률은 제1급 5항의 10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별표 2]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볼 수 있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제1급에서 제7급까지 사이에 제1급 5호의 '반수불수가 된 자, 노동력 상실률 100%'로,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노동력 상실률 60%'로 두 개의 등급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 두 신체장해의 등급 중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과 가까운 신체장해의 등급은 제7급 4호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위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56%와 비슷한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제7급 4호가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노동능력상실률 100%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왼손에 의해서는 숟가락 사용, 세수, 단추끼우기 등이 어려우나 오른손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원고의 장해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급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7호), 두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8호),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9호)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⑶ 따라서 이 사건 장해를 제7급 제4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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