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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39,2심【주문】1.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7. 24. 17:45경 거푸집작업을 마치고 반도작업을 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다가 높이 약 6m 지점에서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추락하면서 비계파이프에 허리와 등을 충격한 후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횡돌기골절(우측), 늑골 10·11번 골절(우측),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6. 10. 9.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16.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충격이 사라지지 아니한 채 요양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불면증, 우울증 등을 동반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락사고 후의 진료 및 치료내역(가) 원고는 2005. 7. 24. 이 사건 추락사고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음날 25. 의왕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2005. 8. 31. 두통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였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불안증세와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해 항불안제, 근 이완제, 진통제인 에페레손, 뉴렙톨, 자낙스정 등을 처방받았다.(나) 원고는 2005. 11. 29. 다시 군포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다.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① 2006. 3. 22. 새벽에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빠진다. ② 2006. 3. 28. 속이 안좋고 미식거린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 ③ 2006. 4. 26. 머리가 계속 어지럽다는 등 수회에 걸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6. 5. 19. 안양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울감, 무기력감, 악몽, 사고 당시 기억의 재경험,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분노, 자살사고를 호소하였다. 이에 위 병원은 심리검사결과 원고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증상, 사고 장면의 회상과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사고 장면의 회상과 사회적 위축, 부정적 영향 등의 증상에 대하여 정신적 치료를 진행하였다.(라) 원고는 2006. 11. 3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임상심리학검사, 진단검사의학적 평가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충격적 외상을 입으면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를 말한다. 충격적 외상을 경험한 후 찾아오는 정서적 예민함, 사고 당시의 기억의 재경험, 사고와 관련된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이 밖에도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및 두통, 멍한 상태, 불안,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울장애란 정서적으로 우울하며 슬픈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울장애 환자는 자신감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자만 있으려 하고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생활의 재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매사를 짐이 되는 듯 여기며 평소 해오던 직업을 포기하려 한다. 많은 경우 미래의 실패에 대한 불안, 거절,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나 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으로도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다.(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주치의 :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우울감, 불안, 이자극성,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② ○○○○○○○○병원 주치의 :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한 후 사고 장면의 회상, 불안, 수면장애, 공포, 사회적 위축, 우울감,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 2006년 11월 28일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중이고, 향후 2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통과 어지럼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원고는 이 건 추락사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다고 하며 추락사고 이후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이 점차 진행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다)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이 사건 추락사고 전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바가 없고 그에 따른 증상도 없었으므로 추후 심리검사를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② 자문의 2 : 이 사건 추락사고가 2005년 7월에 났는데 2006년 10월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한 것은 잘 맞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우울증상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의 증거는 있으나, 2005년 7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추락사고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이 2006년 8월 25일 심리검사를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것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감정의 소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입으면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나타나는 장애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받은 충격에 의해 발병한다.- 추락 등의 사고와 같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다.- 원고가 사고 직후 요양한 ○병원과 ○○병원 진료기록상 사용한 약제 등은 항불안제, 근 이완제, 진통제 등으로 불안 증세와 이에 따르는 자율신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용한 약제 등을 볼 때 위 병원들에서 호소한 두통과 어지럼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어지럼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 진단명 중 지연발병은 외상 경험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추락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추락사고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진단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피고측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통상 재해 직후에 발병하나 경우에 따라 6개월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것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불안증상과 연관된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추락사고 후 입원한 선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에도 불안증세와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증상의 치료를 위한 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를 제외한 원고의 주치의, 감정의들은 이 사건 추락사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회신하고 있으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락사고 전에는 비교적 직업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원만했던 점을 고려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가운데 기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부적절감을 중심으로 우울장애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추락사고를 우울 장애의 주요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하고 있는 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의 증상들을 비교해 보면 우울장애도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치료경과를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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