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81,2심-대법원,2009두235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부장으로서 2007. 11. 29. 06:30경 군포 소재 사단법인 ○○○○○○(이하 '○○'라 한다)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 후, 원고 소유의 생략 소나타 승용차로 07:00경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08:25경 ○○시 이하생략 지방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대퇴골두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마멸창, 좌측 요골 및 척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대퇴사두근 열상, 다발성 좌상 (왼쪽 팔, 양쪽 다리, 허리), 다발성 열상(왼쪽 팔, 양쪽 다리, 허리), 양측 슬관절 내장증(의증), 다발성 늑골골절(왼쪽 1, 2번째, 오른쪽 7번째), 경부염좌, 외상성지주막하 뇌출혈, 안면부 다발성 촬과상, 간 열상, 혈복강"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장업무는 ○○ 사무실에서 나올 때인 2007. 11. 28. 19:00 경에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업무를 마치고 2007. 11. 29. 회사로 복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 중의 재해라기보다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08. 3. 13.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 을1-1~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1. 28. ○○ 소외1 축산팀장의 연락을 받고 18:3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 소외1과 같은 날 19:30경까지 냉장육 관련 업무협의를 하다가 위 사무실에 들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2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협의를 중단하고 소외1, 소외2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 다음날 02:00경까지 당구장, 술집 등에서 업무관련 논의를 하다가 소외1과 찜질방에서 자고, 같은 날 06:3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 20여분간에 걸쳐 냉장육 관련 업무협의를 마친 뒤, 07:00경 ○○ 사무실을 출발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2001. 3. 27. 목적사업을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업, 축산업, 내장 및 내동창고업, 육류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기타 육지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사업, 농산물가공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본점 소재지를 '이천시 이하생략'로 하여 설립되었고, 소외3가 2007. 3. 31.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고는 2001.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부장으로서 대외서비스, 외부거래처 관리 및 상품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나 외부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 소외 회사 매출의 70%에 달하는 매출처이어서 수시로 업무협의를 위하여 내왕하였고, ○○은 그 사무실을 '군포시 이하생략 ○○○○○○ 주식회사 군포터미널 이하생략'에 두고 있다.㈐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거주하고, 원고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며,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원고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군포, 구로, 당산, 과천 등이며 출장업무가 많아서 주로 회사 내 탈의실에서 자는 경우가 많다. 평소 출근경로는 ○○○○도로 이용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도로→○○분기점→○○○○도로→○○IC→소외 회사'이고, ○○○○도로 이용 시 '○○○○○고속도로→○○○○○○○고속도로→○○○○→소외 회사'이다.(2) 이 사건 사고 전의 경위㈎ 소외 회사는 ○○에 냉동육(-10℃ 이하)을 주로 공급하여 오다가 2007. 11. 중순경 냉장육(-1~1℃)의 공급을 제안하여 ○○과 이를 협의 중이었다. 원고는 2007. 11. 28. 13:40경 온라인 ○○○○○○○에 냉장육 납품단가를 게시한 후 과천 ○○○○○를 방문하여 크리스마스기획 등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15:00경 소외1 팀장으로부터 냉장육 공급단가 등의 협의를 위한 방문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 납품단가, 공급일자 및 크리스마스 판매기획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위 협의 중이던 19:00경 ○○ 자회사인 ○○○○의 대표이사 소외2이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여 안산시 ○○○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원고, 소외1, 소외2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다음날 02:00경까지 당구장에서 1시간가량, 나머지 시간동안 술집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소외2은 먼저 귀가하고, 원고도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소외1이 찜질방으로 간다고 하자 소외1과 함께 군포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한편, 원고는 2007. 11. 29. 소외 회사로 출발하기 전에 ○○ 사무실 건물의 주차관리원 소외4으로부터 본관 앞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자신의 위 소나타차량을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소외1은 원고와 협의한 냉장육공급기획안을 검토하여 2007. 11. 30. 16:10경 및 같은 날 16:40경 온라인 ○○○○○○○에 냉장육 매장단가를 등록하였는데, 당초 원고가 기안한 냉장육공급기획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① ○○○○양지-국거리용 (대)의 중량을 300g으로 조정하고, ② ○○○○우둔-불고기용(500g)의 단가를 12,50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한 것이었다.[증거] 갑2~11, 갑14~16, 갑21~26, 을2-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갑8~10, 갑21~26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가 2007, 11. 28. ○○을 방문한 것이 출장인지에 관하여 본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용무의 수행을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서 도착하여 용무를 마치고 원래의 근무지로 돌아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부거래처관리 담당자로서 ○○이 소외 회사 매출의 70%에 달하는 매출처이어서 수시로 업무협의를 위하여 내왕해 왔으며, 2007. 11. 28.에도 ○○ 축산팀장 소외1의 냉장육 납품단가 등의 협의를 위한 방문요청을 받고 방문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2008. 11. 28. ○○ 사무실의 방문은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그런데, 원고가 2007. 11. 29. 06:30경에 ○○ 사무실에 도착하여 07:00경까지 소외1과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8호증(전화통화내역복명서),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0호증(문답서), 갑 제가 내지 23호증(각 질문서), 갑 제24 내지 26호증(각 답변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갑 제8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후 피고의 조사담당 직원이 그 사고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2008. 3. 5.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갑 제9호증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 소외5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며, 갑 제10호증은 소외1이 2008. 2. 15. 피고의 조사담당 직원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갑 제21 내지 26호증은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가 2008. 5. 9. 및 같은 달 10일 소외1, 소외2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에게 의견조회요청을 하여 이들이 제출한 답변서 또는 그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위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당구장 및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소외1, 소외2이 작성한 것이다.그러나 이들 증거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의 업무협의를 위해서라면 통상의 업무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일 새벽 02:00경까지 당구장, 술집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찜질방에서 4시간가량의 수면밖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굳이 통상의 출근시간보다는 일러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시각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협의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외부거래처업무의 담당자로서 전권을 가지고 있고 먼저 업무처리를 한 후 대표이사에게 사후 보고하는 형식에 의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2007. 11. 29.경 06:30경부터 20여 분간에 걸쳐 소외1과 업무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2007. 11. 28. ○○의 담당 직원의 냉장육 납품단가와 납기조정과 관련한 방문요청에 의하여 ○○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업무관련 협의를 한 후,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 자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의 요구로 같은 날 19:00경 자리를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당구장, 술집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찜질방으로 잠을 자러간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출장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07. 11. 29. 06:30경 원고가 소외1과 업무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007. 11. 28. 19:00경 이후의 일련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출장 업무는 원고가 2007. 11. 28. 19:00경 ○○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마치고 소외2, 소외1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나올 때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2007. 11. 29. 오전에 ○○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 불법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소외 회사로 출근 하다가 난 출근 중의 사고로 보일 뿐이다.(3)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운전의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출퇴근경로 또는 교통수단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4)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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