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8. 3. 31.은 2008. 4.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물공사를 하다가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8. 2.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장시간 연장근로를 행하거나 공기단축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만성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4. 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장관리부장으로서 ○○철물공사의 기술자 겸 책임자로 일하면서 속초로 파견을 나와 근무하면서 추운 날씨, 잠자리 및 식사 변화, 도면 수정 및 추가공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매일 압박하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던 점, 자재 도난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였던 점, 원자재가 폭등하였을 당시에는 불침번을 서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5. 11.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물공사 기술자 겸 책임자로 여러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철물공사를 하던 사람으로서 ○○철물공사 경력은 약 15년 정도이다.(나) 원고는 2007. 12. 초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철물공사를 하였는데, 2007. 12.경부터 가습 통증을 느껴 ○○대학교병원에서 진찰결과 2008. 1. 1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위 공사현장에서의 원고 업무는 4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철물 자재를 절단하여 창문틀을 만들고 유리를 끼워 창호를 제작한 후 건물에 부착 설치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8:00경부터 18:00까지 업무를 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하고 주 6일 근무하였고, 속초에서의 숙식은 회사에서 구해준 아파트에서 해결하고, 토요일 18:00경 차량을 이용하여 집이 있는 서울로 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속초로 내려가곤 했으며, 야간에 자재 도난 및 파손 우려를 염려하여 불침번을 선 경우도 있었고, 작업 중 도면이 변경되거나 추가시공을 요구받은 사실도 있다.(라) 원고가 야간에 ○○철물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이따금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자재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자주 공기단축 요구를 받기는 하였으나 공기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급여 삭감 등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었다.(마) 원고는 1일 한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었고, 2007. 1. 26. 건강검진 당시 고지혈증 판정을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소견조회(갑 제5호증에 첨부된 것)-협심증의 발병 원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상기환자는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령 등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한 경우이다.사실조회결과-광범위하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심한 협착이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좌주관상동맥의 병변이 심하였다. 고혈압, 당뇨, 흡연, 가족력, 고지혈증 등이 협심증의 위험 요소이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과로, 스트레스 등은 협심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환자의 관상동맥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약 90% 정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착증을 보이고 있다. 부분 협착이 아닌 광범위한 협착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차츰차츰 진행된다. 일시적으로 과로를 한다거나 돌발적인 심적변화에 의하여 발병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기인의 관상동맥 협착증은 그 발병이나 악화가 의학적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자문의 2-평소 과도한 흡연력 및 고지혈증 소견으로 볼 때,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요인이 뚜렷하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업무과중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인을 동반한 일반적 질병 발생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좌주간부 관상동맥을 비롯하여 좌전하방동맥, 좌회선동맥과 우측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을 동반한 상태로 이러한 협착 소견은 단기간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에는 가능성이 낮은 병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흡연력, 2007. 1. 26. 건강검진상 진단된 고지혈증이 있어 이에 의한 불안정성 협심증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죽상동맥경화증을 동반하는 관상동맥 협착증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환자의 관상동맥협착증에 의한 불안정성 협심증은 고지혈증, 흡연력이라는 위험인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본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대학교 ○○○○○병원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협심증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설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철물공사 경력이 15년 정도라는 점, 원고가 연장 근무를 거의 한 사실이 없는 점, 공기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아 위 공기단축 요구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속초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까지의 기간이 한달 보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도 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는 협심증의 위험인자인 흡연력 및 고지혈증이 있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