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시공하는 ○○뉴타운 ○지구 ○공구 안전반장(안전관리자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6. 7. 22. 07:00 자택에서 휴식 중 우측 편마비 등 증상이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뉴타운 ○지구 ○공구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감독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긴장된 업무를 계속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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