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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8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61,2심【주문】1. 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5. 18.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제6-9번 늑골골절, 좌측슬관절 외 측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제4-5, 5-6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 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요추 제2, 3, 4번 호황돌기 골절, 요추 제2번 극돌기 골절, 경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6. 9. 20.경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달 28.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두부, 척추 부위 등에 장해를 입어 현재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상태는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병원 정신과- 상병명은 뇌진탕 후 장애, 외상 후 신경증, 치유일은 2006. 9. 20.- 원고는 우울, 불안, 불면증 등을 주소로 2004. 7. 6.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통원가료 중으로 현재 통증, 불안감 등의 증세는 호전된 상태이나 대인관계 위축, 의존성 경향 등이 지속되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낙상 사고로 수상 후 두통 및 후두신경통, 경부 운동제한, 양측 상하지 저림증세 및 근력저하 등을 주소로 MRI, 유발전위, 근전도, 추간판 조영술 등 정밀검사에서 상기 병명이 진단되었고, 보존적 요법으로 완화되지 않는 극심한 후두신경통으로2005. 6. 28. 1차 수술 시행하였으며, 척수동통으로 2006. 6. 22. 경추부에 영구적인 경막의 신경자극기삽입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통증은 약 40~50% 감소된 상태임. 현재상태로는 지속적인 재활, 투약 등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은 힘들 것으로 판단됨. 재발가능성은 없음.(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가) 자문의 1-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뇌진탕 후 증후군 보이고 있고, 경수손상으로 신경자극기 삽입한 상태로 양상지 이상감각, 동통, 경미한 근력저하 호소하고 있어 이는 국소에 완고한 동통 남은 자에 해당. 경추간판탈출증으로 후경부 동통과 상지 방사통 남은 상태(나) 자문의 2- 원고의 임상기록을 종합할 때 경부 및 어깨와 양팔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원고의 호소를 기록한 것일 뿐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학적 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 정도에 대한 VAS 검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장기간 거의 동일한 약제를 답습적으로 투여한 것 이외에 통증 조절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따라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인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ⅤAS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다) 자문의 3- 의무기록 확인 결과 산재 규정상 필요한 통증점수(VAS)에 대한 수술 전, 후 기록이 없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압동통이 아닌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후두 신경통에 대해 시술된 것으로 이는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임.(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가) 자문의 1 (두부)- 원고의 상병인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신경증은 일반적으로 6~7개월 이내 후유장해 없이 호전되는 정신질환임. 기승인 정신과 상병이 만성화되는 경우는 개인적,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혹은 보상심리가 작용함이거나 생물학적인 취약성에 의한 것임.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2002. 5. 18.부터 2006. 9. 20.까지 상병으로 통원가료 하였고 증세호전 되었지만 '대인관계 위축, 의존성 경향 등'이 지속되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이 의학적 자료가 미흡함.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정신과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나) 자문의 2 (척추)-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수손상으로 신경자극기 삽입한 상태로 양측 상지의 동통 및 근력저하가 있으며,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사료됨(다) 자문의 3 (척추)-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현재 경추부 손상으로 수술적 가료 후 국부에 동통이 남아 있으나, 심각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4) 피고 특진의 (○○대학교 ○○병원)(가) 정신과- 두통, 불안, 우울감, 기억력 장애 등의 지속적인 증상으로 본원에서 정신과적 면담 및 통합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함. 전체지능은 96으로 보통 하 수준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손상은 볼 수 없고 집중력 등의 손상을 보이며 특별히 두부손상으로 인한 주변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적 통증으로 인한 긴장감 및 무력감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1년 이상 하였으나 신체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임. 현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자에 해당됨.(나) 신경외과- 2002년 5층 높이의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후 뇌지주막하출혈, 경추의 척수손상과 디스크탈출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큰 효과가 없어 2005년 대후 두신경절단술을 시행 받음. 두통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머리 전두쪽으로는 deep aching pain과 경추부위통증, 양측 상지와 흉부쪽으로는 방사통이 점차 심해지고 조절되지 않아 2006년 surgical type의 척수자극기삽입술을 시행한 상태임. 현재 자극기를 통하여 통증조절을 하면서 약물치료도 겸하고 있으며 통증지수는 척수자극기를 시행하기 전에 비하여 VAS 10 - 6으로 감소된 상태로 매우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이미 경추의 척수가 손상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목 부위의 운동이 매우 힘들고 상지 관절운동에도 장애가 있어 일생동안 일을 하기가 힘든 상태임.(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가) 정신과-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외래 방문 시에 시행한 정신상태 검사, 임상심리 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두통, 현훈, 불면, 우울, 자극과민성, 분노감, 주의력 저하의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15%의 노동 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 15%는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가 있어 경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위에 해당함. 원고의 경우 정신기능에 장해가 있어 노무종사에 제한이 예상되는데, 장해등급 제12급의 경우 노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장해등급 제9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사유의 하나인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음.- 원고의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과 함께 의식소실이 있었기 때문에 뇌의 기질적 병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는 정신상태 검사와 임상심리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뇌진탕 후 장애 및 외상 후 신경증상보다는 뇌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신경외과- 통증과 경부운동장애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여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한 중등도의 감각신경장애에 준하여 27%의 장애가 예상되며, 이는 장해 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그러므로 먼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두부, 경추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진료기록 감정의의 정신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두부, 경추 등에 입은 뇌의 기질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두통, 현훈, 불면, 우울, 자극과민성, 분노감, 주의력 저하 장애 등의 정신적 결손증상이 남게 되어 맥보라이드 불구평가표상 15%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수 등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진료기록 감정의의 신경외과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척수 등에 입은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남지 않고 다만 통증과 경부운동장애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신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각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9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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