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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단84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근로자로서, 2006. 9. 28. 12:30경 사내에서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6. 12. 1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기왕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7. 1. 20.경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31. 원고에게, 위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전방 전위증(기왕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3. 26,경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미 불승인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18.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1994년경 업무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2. 25.자 및 2007. 1. 4.자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원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퇴행성, 선천성, 외상성 등이 그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편 척추전방전위증은 위쪽 척추의 체부가 아래쪽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난 경우를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퇴행성, 선천성, 외상성, 수술 등이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기존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협부 결손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그 주된 원인이 퇴행성 및 선천성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 의사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협부 결손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은 반복되는 미세한 피로골절과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만성적으로 미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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