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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설계 및 감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강원 동해시 관내(이로-송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28. ○○○○ 병원에서 '제5-6추부 화농성 감염성 척추염, 균혈증, 상지(완관절 이하) 및 하지 마비, 경추부 척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7.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익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게, 외부의 유발요인 없이 면역력 저하만으로 경추에 소적인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불결한 작업환경에서 병원성 세균에 노출된 채 근무를 해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 사건 공사 도중에 공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단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으로 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공사는 ○○○○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 주식회사 등 4 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며 소외 회사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이고, ○○○○국토관리청은 당초 공사기간을 1998. 8. 14.부터 2007. 11. 29.까지로 정하였다가 2007년 초 경 장기간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잔여 공사가 단순 공정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하여 1998. 8. 14.부터 2007. 8. 31.까지로 변경하였다.(나) 2006년 말일 현재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은 92.43%이었고, 나머지7.57%의 공사가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 이루어졌다.(다) 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 1명, 보조감리원 2명, 사무 조원인 여직원 1명을 배치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은 시공사에게 제공하는 현장사무실을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라) 원고는 1997. 3.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0. 4. 20.경부터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보조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검측업무, 품질관련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마)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이 위와 같이 단축된 이후에는 단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요에 따라 때때로 휴일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등(가) 원 는 2007. 4. 27. ○○○○피부과의원에서 '결절성 가려움발진'으로, 2007, 5. 26. 및 2007. 6. 14. ○○○○○비뇨기과의원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우측 어깨와 목 뒷부분의 통증으로 2007. 6. 16. ○○한의원에서'두경부염좌'로, 2007. 6. 23.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6. 24.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2007. 6. 25. 및 2007. 6. 26.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내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 그 후에도 상의 호전이 없자, 2007. 6. 28. 이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다) 한편, ○○한의원 및 ○○○○병원의 각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4. ○○한의원 내원 무렵 시험 준비로 신경을 많이 썼고, 기존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화농성 감염성 척추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척추 및 추간판 염증성 병변으로 통증, 신경압박에 의한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론상 모든 종류의 신체감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척추염만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보여 대증적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고, 화농성 병변으로 변하여 고름집이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거나 뼈에 손상을 주는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서 정밀검사를 통해 비로소 화농성 감염성 척추염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병원의 원고 주치의① 2007. 8. 7.자 진단서에서, 원고가 내원 당시 응급실 혈액검사 등에서 균혈증 소견을 보이고 혈액 검사에서 심한 감염 및 면역력 저하 소견을 보였으며, 감염성 척주염은 혈행성 감염, 외상 등의 직접적인 오염 및 인접 장기의 감염원으로부터 전파 등에 의하여 생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인 원고에게서 이와 같은 심한 감염성 척추염이 생기는 것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생활환경에 노출되거나 피로·약물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 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② 사실조회 회신감염성 추염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내재적인 과중 부하만으로 발생 할 수 없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균혈증은 혈중에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이고 원고의 하지마비와 척수증은 의한 신경압박으로 발생한 신경증상이다. 수술이나 주사부위로 척추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염성 척추염의 감염경로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균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척추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경추부에 척추염이 있으면 경부통, 견부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7. 6. 26.경까지 사이에 진료를 받은 두경부 염좌, 경추의 염좌등은 척추염과 연관이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원고의 감염성 척추염의 감염의 원인이나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척추염은 모든 일상활에서의 감염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요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환경이 더럽고 오염된 환경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감염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감염 원인이나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오염된 작업환경에서 병원성 세균에 자주 노출되었던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관리청장, 주식회사 ○○○○○○○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2007년도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정율 및 잔여 공사 내용 등에 비추어 2007. 6.경 원고의 업무량과 작업환경 등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감염성 척추염은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데다가 특별한 요인 없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세균 감염 경로 명확하지 않고, 단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는 점에 위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작업환경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의 주치의와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불결하고 오염된 작업한 경에서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에 기초하여 그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지 및 ○○○○병원의 주치의와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안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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