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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53,2심-대법원,2010두54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2007. 10. 18. 인천 서구 이하생략 소재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물건을 옮기던 중 물건이 떨어져 손가락 및 발가락을 찍으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의 후처리 작업을 하수급 받은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제1, 2호증, 을 제1호증이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해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의처리 작업을 하도급(노무도급) 받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위 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소·외 회사 내지 소외1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1와 함께 후처리 작업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특수강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을 포함하는 후처리 작업을 소외 ○○기업에게 임가공 형식으로 하도급 주었다가, ○○기업의 사업주가 사망하자 2007. 10. 6.경 소외1에게 kg당 350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② 그런데, 위 하도급 당시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은 소외1(이하, 소외1 등 5인이라 한다)와 함께 위 후처리 임가공을 소외1 명의로 수급 받되, 여기에 필요한 기계 및 자재는 소외 회사에서 공급하고, 소외1 등 5인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외에, 자신들의 작업능력을 기준으로 수급 대가(후처리 작업 임가공료)를 나누기로 하면서, 기본급을 소외1 월 2,500,000원, 소외4 월 2,300,000원, 소외2 월 2,300,000원, 소외3 월 2,050,000원, 원고 월 2,000,000원으로 일응 정하고, 1일 결근시 50,000원 공제, 1일 특근시 80,000원 추가 하기로 하되, 차후 이러한 각자의 급여와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수익금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로 나누기로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각자 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소외1는 위 후처리 임가공 관련 하수급 명의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급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 및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을 통장에 보관하여 회식비, 간식비, 교통비, 건강보험료(소외3) 등에 사용 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장차 자신을 포함한 1~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사고 후 2008. 2. 13.경 소외1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소외 회사도 위 후처리 임가공과 관련하여 소외1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외1 의 인부 충원 등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며, 작업지시 또한 소외 회사가 소외1에게 하면 소외1가 나머지 4명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출퇴근 문제 등도 소외1 스스로 관리하도록 사실, ④ 소외1는 위 후처리 임가공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수급 대가를 사고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2007. 11. 13. 그 중 2,500,000원을 인출하여 2,300,000원은 원고의 병원비로, 200,000원은 소외2의 가불 임금으로 각 사용한 사실, ⑤ 이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는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취지로 사업자 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사업장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 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 내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소외2, 소외3, 소외4과 힘께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도급 형태로 후처리 작업을 하도급 받은 후 필요한 비용(각자의 노임,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윤 등으로 취하기로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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