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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649,2심-대법원,2011두7977,3심【주문】1.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배관조공)로 2007. 6. 30.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비계파이프해체작업 준비과정에서 비계쇠파이프 한쪽이 내려앉으면서 원고의 목과 머리를 충격하여 누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후경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 현훈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7. 12. 31.경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 뇌진탕후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기간을 2008. 4. 2. ~ 10. 1.까지로 하여 이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9.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어지럼증 및 두통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 경위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쇠파이프에 의하여 목과 머리부위를 충격당하여 당초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의료원과 ○○대학교 병원 등에서 2007. 7.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치료(입원 6일, 통원 177일)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 중 뇌진탕,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 현훈증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현기, 어지러움증 등이 지속되자 2008. 1. 11. 이후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 등에서 위와 같은 증세 및 뇌진탕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아 오다가 2008. 3. 20.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심리평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재해일에 발생한 뇌손상 후 두통, 어지럼증, 성격변화 및 관리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2008. 3. 20. 신경정신과에서 진단평가 시행한 결과 뇌 MRI 영상에서 전두엽부위에 외상과 관련된 손상소견을 보이고, 신경심리검사상 관리기능에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여 기질성 정신장애로 사료되고, 뇌진탕후 증후군의 증상도 있어 외상과 인과관계가 뚜렷함. 따라서 향후 부정기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 등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함(○○대학교 병원).- 떨어지는 물건에 목과 머리부위에 외상을 당한 후 발생한 두통, 현기, 현훈 등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검사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추가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병원).(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기존 승인 상병 중에서 기질성 뇌손상과 연관된 병명이 없으므로, 기질성 뇌손상 후 발생하는 '기질성 정신장애'는 불인정하며, 뇌진탕후증후군은 통상 수상 후 6개월 내에 호전되는 상태이므로 수상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진탕 후 증후군은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정신과 부분- 산재요양병원인 ○○○ 병원의 진료기록상 뇌진탕증후군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뇌기저부의 골절이 확인되고,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과 관련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구체적인 이유는 두부 외상에 의한 뇌병변을 과거 병력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재해에 의한 두부 타박이 확인되었음.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라고 판단됨.- 최초 요양종결 당시인 2007. 12. 31.과 재요양 신청 당시인 2008. 4.과 비교해 볼 때 뇌진탕증후군 및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2008. 3.의 ○○○ 병원 진료 당시 외래경과기록상에서 집중력, 기억력 장애, 난폭, 짜증, 무기력, 수면장애 증상이 확인 가능함. 향후 2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며, 증상 호전이 가능하고, 향후 상당기간 치료 후에 장해상태 판정이 가능할 것임.② 신경외과 부분- 뇌진탕후증후군은 두부외상으로 발생하고, 기질성 정신장애는 노인성 정신병, 알코올성 정신병, 약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뇌진탕후증후군은 두부 외상후 두통, 현기증, 피로 과민성, 집중력 저하, 기억장애, 불면증 등 주로 비정신병성 증상을 나타내고,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불안정서, 충동조절 곤란, 분노, 무감동, 편집증 등 주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냄.- 사고일로부터 뇌진탕후 증후군과 기질성 정신장애의 발병시기는 특별히 밝혀져 있지 않고, 뇌진탕후증후군과 관련하여 특정 뇌손상 부위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외상 후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전두엽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7. 7. 19.자 뇌MRI 판독결과 좌측 기저부에 뇌손상의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후두부 외상의 경우 반충손상에 의하여 전두엽에 뇌손상을 입을 수 있음.- MRI검사를 한 시기는 수상 후 19일째이며, 당시 발생한 뇌손상이라면 시기적으로 조직 소실보다는 주변 뇌조직의 부종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록 후두부 외상으로 전두엽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상 당시 의식 소실이 없어 뇌손상을 받을 만큼의 두부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MRI소견에서도 손상 후 19일째의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MRI사진과 수상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MRI사진에서 보이는 뇌손상 흔적은 2007. 6. 3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MRI사진에서 보이는 뇌병변은 진구성으로 보이며, 현병증과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촬영한 MRI에서 관찰할 수 없는 미세뇌출혈이 환자의 병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원고의 뇌진탕후증후군, 기질성 정신장애가 2007. 6. 30.의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음.- 원고의 현재 주증상은 정신과적 문제이므로 향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07. 12. 31.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사고 후 촬영한 MRI검사상의 뇌손상의 흔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및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부분)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두부 외상을 가져올 만한 사고를 당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두부에 충격을 당하여 당초 뇌진탕,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 현훈증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검사결과에서 좌측 기저부에 뇌손상의 흔적이 관찰되는 점(신경외과부분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사진상의 뇌병변이 진구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뇌손상을 가져올 만한 외상을 입거나 기존질환이 있었다 고 볼 자료가 없고, 그로 인한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촬영한 MRI에서 관찰할 수 없는 미세뇌출혈이 환자의 병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③ 당초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현기, 어지러움증 뇌진탕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치료종결 3개월 여만에 심리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점, ④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정신과적 전문치료 등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이 법원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의(정신과부분)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과 관련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2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등 정신과치료를 필요로 하며, 증상 호전이 가능하고 향후 상당기간 치료 후에 장해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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