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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5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 11. 09:20경 선반제작을 위해 각관(75mmx75mmx6m, 33kg)을 자르기 위해 각관 한쪽 끝을 잡고 커터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입은 '요추부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3. 31. 요양종결한 후 2007. 9. 5. '제3-4요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9. 19.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년부터 2004. 11.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강관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05. 5. 1.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무거운 철판, 각관, 강관 등을 카터기 위로 옮겨 원하는 크기대로 절단한 후 용접하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1995. 9. 28.경 추락하는 강관 더미에 가슴부위부터 허리부위까지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압박변형 제12흉추, 제1, 2요추, 흉요천추 염좌, 견관절 좌상 좌 및 우'의 진단을 받고 1995. 9. 28.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소외 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2. 6. 파이프더미를 묶은 로프를 쥐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제5-제1천추간, 만성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4. 2. 6.부터 2004. 3. 10.까지 소외 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7. 1. 11. 무거운 강관을 들어올리다가 다시 허리를 다치는 등 수 차례 업무 중 허리부상을 당한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는 1988. 1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에 근무하다가 2005. 5. 2. ○○공장으로 옮겨 2005. 5. 16.부터 공정기술팀 개선반에 근무하고 있다.(나) ○○공장에서의 담당업무는 소규모 비품 등의 제작을 위한 절단, 용접 등으로서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었고, 중량물인 경우에는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였으며, 상하차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07. 2. 10.까지 입원치료, 2007. 2. 12.부터 2007. 3. 31.까지 통원치료를 하였고, 2007. 4.부터 출근예정이었으나, 2007. 3. 30.경 원고의 처가 소외 회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원고가 자택에서 작업복 단추를 달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2) 원고의 진료내역(가) 원고는 1995. 9. 28.부터 1995. 10. 7.까지 울산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서 '압박변형 제12흉추, 제1, 2요추, 흉요천추 염좌, 견관절 좌상 좌 및 우'로, 2004. 2. 6.부터 2004. 3. 10.까지 울산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제5-제1천추간, 만성염좌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 19. 및 2007. 4. 11. 요추부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2004. 2. 직장에서 일하다 요통이 발생하여 시행한 요추 CT(2004. 2. 16.)상 경도의 추간판 팽윤증이 있어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시행한 요추 CT(2007. 1. 11.)도 팽윤 또는 탈출증 소견으로 약 1개월 ○○병원에서 입원가료 후 증상호전되어 직장복귀준비 중, 요통과 양측 하지동통이 악화되어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치 않아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시행 후 현재 통원치료 중으로 물건 드는 일이 빈번한 직장일 등이 반복된 결과로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최초 MRI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요양기간 중에 촬영한 요추 MRI상 발생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어 이는 업무과 관련성이 없음.2) 자문의 2요추염좌는 기승인하여 2007. 3. 31.까지이고 그 후의 증상은 2007. 4. 11. 요추 MRI상 제4-5간 우측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였으나 개인적인 생활에 의한 발병이므로 계속 요양은 불가함.3) 자문의 32007. 1. 촬영한 MRI는 정상이었으므로 제3-4간 및 제4-5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요양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즉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4) 자문의 4요추부 MRI(2007. 4. 11)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정되나 과거력상 개인요양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5) 자문의 5최초 MRI상 정상인 상태에서 요양기간 중에 요추 MRI상 제4-5요추간의 수핵탈출 소견이 있으나 발생시점을 본다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봄.(다) 심사기관 자문의요추부 MRI상(2007. 1. 19.) 제3-4-5 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라) 진료기록감정(○○○○○○○○병원)- 2007. 1.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때의 소견에 비하여 2007. 4.의 MRI 사진에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약간 악화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음.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는 것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의 결과가 아님을 시사함.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는 외력(참고자료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임)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재해의 위 병증에 대한 관여도는 50% 정도로 사료됨.- 제3-4요추간과 제5-1천추간에 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제4-5요추간에서는 탈출된 추간판에 의하여 우측 5번 요추시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이 관찰됨. 필름상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음.- 추간판탈출은 기존에 섬유륜의 손상으로 틈이 생기고 결국 이를 통하여 수핵이 탈출하는 경우임. 섬유륜이 파열된 상태에서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07. 1. 요양 시작 단계에 이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단지 추간판탈출의 악화가 요양시기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전에 추간판에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요추부 등에 퇴행성의 변화가 있고 급성소견이 없으며, 원고의 제3-4 요추간은 '추간판팽윤'이라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 기여한 요인이 이 사건 사고라는 것인지 작업환경이라는 것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MRI 필름상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으며 2007. 1. 19. MRI상 제4-5요추간은 섬유륜 파열 정도라는 것이며, 업무와 인과관계 정도가 50%라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가 1995년 및 2004년 사고 당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는 병명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그 수상부위가 다르거나 부상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좌상' 또는 '염좌'이고,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경도의 '추간판팽윤'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근무를 하지 않고 치료만 받던 시기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신청한 사안으로 그 사이에 사적인 요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작업내용이 허리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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