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사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6. 22.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워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3.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ACF(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용 구동회로칩과 액정표시장치패널을 연결하는 실장기술에 필요한 이방성 전도성 필름) 검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눈의 피로와 구조조정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더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주식회사가 2005년 5-6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그 신청대상자격요건을 갖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2, 4, 6, 7호증, 을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4. 11.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건강검진결과에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관리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5년 당시 비록 노사합의로 실시한 희망퇴직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구조조정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강제퇴직과 같은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신청가능자(만 45세 이상 전 사원) 중 약 30%만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점, ③ 원고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특별한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 등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혈압, 당뇨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자연경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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