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환경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5. 5. 06:00경 야간근무(2005. 5. 4. 22:00~2005. 5 5. 06:00)를 마치고 퇴근할 무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느꼈고 귀가 후에 증상이 계속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같은 날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후 피고에게 위 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1) 그 후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 2006. 6. 16. 피고에게 다시 ,뇌경색,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병명으로 요양신청(이하 '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6. 6. 21. 피고로부터 이미 요양불승인된 1차 요양신청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2)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6. 위 반려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3)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7. 4. 20. 2차 요양신청이 1차 요양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임에도 피고가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2차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6.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환경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9. 12. 15. 반도체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대기방지시설, 수질방지시설 등 환경관리설비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통상 운영실 내에서 컴퓨터로 환경관리설비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 설비들이 설치된 곳으로 직접 가 위 시설들의 계측기 운전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운영일지에 기입하는 식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환경관리부서의 근무형태는 하루 24시간 환경관리설비가 가동되므로 원고를 포함한 직원 4명이 4조 3교대제로 1일 3교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2주 단위로 근무시간대(06:00-14:00, 14:00-22:00, 22:00-다음날 06:00, 08:30-16:30)를 변경하는 형식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한편, 4조 3교대 근무와 관련하여 2003년 이전에는 각 조당 직원 2명이 배치되었으나 2003년경 환경관리부서 직원 2명이 퇴사한 후에는 담당 업무의 단순반복성으로 직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조에 직원 1명만이 배치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전 1개월 동안인 2005. 4. 5.부터 2005. 5.4.까지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연장근로를 총 2시간 하였다.(라) 원고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은 입사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할 무렵까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생활습관 등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2003. 5. 14. 및 2004. 4. 30. 각 검진 당시 각 130/85mmHg였고, 2005. 4. 15. 135/90mmHg였으며, 2005년 건강검진결과상 혈압관리, 요단백 양성, 과체중으로 금연, 저염식, 운동 및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판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월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평소 주량은 소주 약 1병 정도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원고의 주치의는, ① 피고측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내원 당시 우측마비 및 언어장애 소견을 보였고, 원고의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나 색전증에 의한 혈관 폐색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형태로 2주 단위로 원고의 생체리듬이 바뀌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1개월 전에 단 하루밖에 휴무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나)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이란 뇌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어 그 부위 뇌세포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뇌경색의 위험인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정도를 심화시켜 그에 따른 이차적 영향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한편 뇌경색을 포괄하는 뇌졸중은 잠을 자는 등 어떤 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 을 제9, 10, 12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원고의 평소 근무형태 등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주로 환경관리설비의 적정한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그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고, 또한 원고가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약 16년 동안 해와 이 재해 발생 무렵에는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원고의 업무 자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고,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의 입사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1개월 동안 단 하루밖에 휴무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③ 고혈압은 뇌경색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데,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경도의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뇌경색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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