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5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2007. 5. 17. 13:00경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양측 종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7. 7. 2.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소외 업체와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외 업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7. 3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용자들로부터 일당 15만 원 가량을 받고 광고물 설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서 원고가 수령한 돈은 임금이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원고를 믿고 지휘ㆍ감독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소유의 사다리, 드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여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업체는 소외1이 2007. 1. 2. 개업하여 그 혼자서 광고물 실사출력 작업을 하는 곳으로서 소외1은 혼자하기 어려운 현수막 설치 등 작업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설치를 의뢰하여 왔다.(2) 원고는 현수막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소외1이 광고관련 업체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사람이고, 소외 업체는 원고에게 현수막 설치 등을 의뢰하였는바, 구체적으로 2007. 3. 12. 및 2007. 3. 15.에는 유리창에 썬팅지 등 출력물을 불이는 작업을, 2007. 4. 24. 및 2007. 5. 17.에는 현수막 설치 작업을 각 의뢰하였으며, 그대가로 2007. 3. 12. 및 2007. 4. 24.에는 각 17만 원을, 2007. 3. 15. 및 2007. 5. 17.에는 각 1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17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부착물의 크기, 작업 난이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2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이었다(3) 2007. 3. 12.에는 원고와 소외1이 함께 작업을 하였고, 2007. 3. 15.에는 원고와 소외1 및 원고가 데리고 온 사람 1명과 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동반자 1명의 노임은 소외1이 지급하였고,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한 2007. 4. 24. 및 2007. 5. 17.에는 원고 혼자서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7. 5. 17. 13: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소외1이 원고와 같이 선팅지 부착 등 작업을 할 때에는, 원고와 상의해서 작업을 하였으나, 소외1이 현장에 가지 아니한 현수막 설치 작업시에는 소외1이 현장 위치 및 설치 날짜를 알려주면 원고가 알아서 설치를 하였고, 원고는 정해진 작업을 마치면 시간과 상관 없이 그 사실을 소외1에게 알린 후 귀가하였고 소외 업체의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5) 원고는 소외 업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업체로부터 현수막 등의 설치의뢰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며, 그 소유의 승용차에 현수막 설치에 필요한 접이식 사다리, 릴, 타가, 끈 등 장비는 싣고 다니면서 작업시 이를 사용하였다.(6) 소외 업체가 원고로부터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업체로부터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작업일시 및 작업 장소를 지정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 준 것이고 그 외의 구체적인 현수막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한 점 ② 2007. 3. 12. 및 2007. 3. 15.에 소외1이 원고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 3. 15.에는 소외1이 다른 인부 1명을 더 고용한 사실도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의 성격이 강하여 이때 원고가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원고 혼자서는 하기 힘든 썬팅지 부착 작업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현수막 설치 작업과는 그 작업 성격이 다르므로, 선팅지 부착 당시 지휘ㆍ감독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성격을 달리하는 현수막 부착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를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현수막 설치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현수막 설치의 주요 작업도구인 접이식 사다리, 드릴, 타가, 끈 등을 원고 스스로 조달하는 등으로 자신의 위험 부담하에 현수막 부착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현수막 설치 작업의 성격상 원고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계속적 전속적으로 소외 업체의 일만을 한 것은 아닌 점, ⑥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급 및 고정급이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돈도 작업 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현수막 설치라는 일정한 일의 완성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소외 업체가 원고로부터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고용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소외 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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