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797,2심-대법원,2010두10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란의 처분일자 '2007. 11. 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1.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철판 절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0. 8. 10:00경 절단한 철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허리와 다리 등에 통증이 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 척추협착증(요추 제1-2, 2-3, 3-4, 4-5)'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의원의 주치의가 위 상병들 중 '척추관 협착증'은 기존질환이므로 요양신청한 상병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상병 삭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11. 2.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원고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병명은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최초 요양신청서의 상해종류 및 상병명(분류번호)란에는 'T09 척추관협착증(요추 제1-2, 2-3, 3-4, 4-5)'으로 표시되어 있고, 추가상병신청서의 추가상병란에는 'S320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요양신청서와 추가상병신청서의 각 상병명과 상병의 분류번호가 상이하고, 추가상병 신청서의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의 표시는 추가상병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함에 있어 추가상병란에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상병명이 길어 그 일부만 보이는 상태로 인쇄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명은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위 추가상병신청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하여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2-3, 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명이 이 사건 추가상병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와 요추 변형 및 퇴행성 척추증은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 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부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비로소 요통, 하지 저린감,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양하지 마비(불안전) 상태이고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다발성 협착(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이 있는 상태이며, 선천적 유전질환인 소인증이 의심되는 환자로 기존의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마비가 초래되고 심한 신경염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2-3, 3-4,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광범위한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 증, 을 제1호층의 1, 2, 4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키가 약 131cm의 선천적인 소인증 병변을 가지고 있고, 선천적인 소인증 병변이 있는 경우 척추협착증이 선천적으로 생기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증이 심해지고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하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대체로 MRI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추간판 음영과 일치하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후관절의 비대 및 황색 인대의 비후로 인한 척추간협착증이 주 병변으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전 요추부에 척추협확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요추부에 있는 척추협착증이 기왕증이라는 데에 원고의 주치의들,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3. 12.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과 갑 제2, 3,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모두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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