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2007. 6.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6. 3. 7. 16:00경 오후 근무를 시작하여 택시 운행을 하던 중 그 다음날 03:30경 심한 두통과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고 귀가 후 자고 일어나도 비슷한 증상이 계속되어 치료 받았다.(2) 상병명: '우측 후두두정부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이고, 우측 후두두정부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7. 10. 1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13년 이상 근무하면서 공해, 교통체증, 취객들과의 마찰 등 택시기사들이 겪는 통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발생 2개월전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소외 회사로부터 폭언 등을 듣고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가) 원고는 1992. 12.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바, 근무형태는 1일 12시간, 오전오후 교대근무(오전반 04:00부터 16:00까지, 오후반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로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였으며, 7일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6. 3. 7. 16: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이던 2006. 3. 8. 3:30경부터 두통과 감기 증상이 있어 업무 종료 후 집에서 잠을 잤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원고가 위 날짜 이전 3개월 동안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다) 원고는 2006. 1.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6. 3. 2. 퇴직금 중간 정산금 20,533,466원을 지급받았고, 사업주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6. 13.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2006. 6. 28.에 401,54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다.(라) 원고는 2000. 5.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5. 10. 1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며, 약 30년 동안 하루 반갑 내지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을 제1호증의 2)-두통을 주소로 2006. 3. 8. 응급실 내원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에게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소질이 재해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후두 두정부 뇌실질내출혈은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해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고혈압으로 뇌출혈 위험 요소 있다.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자연 경과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및 흡연력이 관찰되고 있다.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5세의 중년이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최소한 두 차례의 다른 시점에서 뇌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발성뇌실질내 출혈로 생각된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 요소임은 분명하다. 피감정인의 근무 형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우측 두정엽과 좌측 기저핵에 생긴 출혈은 각기 다른 시기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3, 5, 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려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후두두정부 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 보건대, 위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질환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택시 운전 경력이 13년 정도로서 그 업무에 익숙해 있었던 점, 뇌출혈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택시 운전의 업무 성격상 비교적 자유롭게 휴식 등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택시 운전 업무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뇌출혈 발생 시점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 일어났고, 연차 수당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③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도 '두 차례의 다른 시점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고 고혈압성 뇌출혈이다'라는 취지로서 뇌출혈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④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고, 약 55세 정도로서 뇌출혈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였으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우측 후두두정부 뇌실질내 출혈'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질환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 또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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