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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1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은 2005. 10. 1. 유한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전지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0. 27. 14:20경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회사의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11. 2. 06:50경 사망원인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29. 망인은 2005. 10. 1. 회사에 입사하여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담당업무, 근무형태,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변화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한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에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망인이 주마다 바뀌는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누적된 과로와 직장폐쇄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의 우려 등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5. 10. 1.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건전지 육안검사 후 케이스 포장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한 위 업무의 작업과정은 의자에 앉아서 리튬이온전지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육안으로 외관상 찍힘이나 긁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분리하여 케이스에 넣는 것이었으며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전지를 검사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육안으로 보고 건전지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난이도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었으며 평소 검사 업무를 하면서 옆 자리의 동료와 이야기할 여유는 있었다.나) 회사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필요시 토요일에는 특근을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조근(07:00~15:00), 후근(15:00~22:00)이며 1주일마다 조근과 후근을 교대하였으며, 조근 점심시간은 12;20~13:00, 후근 저녁시간 18:20~19:00이며, 예외적으로 09시에 출근해서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09:00~15:00까지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후근의 경우 2200~23:00까지 근무한 시간은 심야수당을 지급하였다다) 망인은 2007. 10. 1.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매일 1시간씩의 야근을, 같은 달 3.에는 특근 8시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7. 10. 중 토요일 근무는 이 사건 재해일에만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3번의 토요일은 모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2007. 10. 망인의 근무현황〉1(월)2(화)3(수)4(목)5(금)6(토)7(일)8(월)9(화)10(수)11(목)12(금)13(토)14(일)후근휴무조근휴무111 특근81115(월)16(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23(화)24(수)25(목)26(금)27(토)후근조근재해일 연장811111라) 망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망인이 입사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까지 업무내용이 동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일 이전 1주일 이내에 망인의 작업시간이 늘어난 사실은 없다.마) 회사는 2007. 10. 15.경 회사 전 근로자에게 원청인 ○○○○○○○○가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2007.말경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였으며, 회사 근로자들은 2007. 9.무렵부터 회사가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바) 망인은 회사가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였고, 회사책임자로부터 일을 못한다고 하여서 특별히 질책을 받은 적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건축일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특별한 지병은 없었으며,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관상동맥조영술상 좌주간지가 거의 폐쇄된 상태로 좌심수축기능이 심대하게 저하되어 심인성 쇼크 상태로 기타 부위에는 협착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급성으로 생긴 죽상반 파열이 원인으로 심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죽상반의 염증 소견이 원인일 수 있고 특이 과거력은 없다.2) 피고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중 가장 중요한 부위인 좌주관상동맥의 병변으로 사망한 자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찾을 수 없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다- 과거 병력상 심근경색이 생길 위험인자가 거의 없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바, 갑작스럽게 심근 경색이 업무와 연계되어 생각하기는 힘들다.3)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 경화에 의한 죽상경화반이 파열하여 관상동맥이 갑자기 폐쇄되어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중단되는 질환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령이 주위험인자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위험인자로 주위험인자를 더욱 악화 시켜 간접적으로 위험성을 증가시길 수 있다.-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경우 이전에 아무런 심혈관계 관련 자각 증상 없이 급성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20-2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심리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근 경색증의 주요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과도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기존 질환 또는 주요 위험인자 없이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는 없었고,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입사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동일하며, 2007. 10.의 토요일(10. 6. , 10. 13. 10. 20.)마다 휴무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평상시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난이도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었으며 평소 검사업무를 하면서 옆 자리의 동료와 이야기할 여유가 있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건축일을 하고 있어서 망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과도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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