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등
2008구단8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66,2심【주문】1.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익산시 등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7.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다가 2007. 2. 7. 14:3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양쪽 손목 골절'의 진단을 받아 2007. 3. 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2의 개인 소유 주택을 보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 ○○병원에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아 2008. 1. 15. 피고에게 재차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6. 기존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소외1의 주택을 보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3가 소외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자신의 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근인 근로자로서 2006,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익산시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설업계의 특성 상 동계기간에 작업이 중단되자 소외 회사의 검단창고에서 자재보수 작업을 하다가, 소외 회사(감사 소외3)의 지시에 따라 2007.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위 소외3의 형이다)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다가 2007. 2. 7. 14:3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쪽 손목이 골절되고, 우측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으나, 처음에는 부상이 심한 양쪽 손목 골절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받았다가, 그 후 우측 시력이 나빠지면서 2007. 11. 4. 및 같은 달 5. 2회에 걸쳐 ○○○○○ ○○병원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이후로 2007. 9. 12. 퇴사할 때까지 여전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4) ○○○○○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결핵약 복용, 기타 약제 복용, 알콜 중독, 두개내압상승, 시교차 부위의 뇌종양 등에 의하여도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양안에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우안에만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안 시신경손상은 우안의 외부 충격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업무의 목정, 내용, 지시자 및 작업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의 개인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익산 등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을 수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수리기간 중 급여를 여전히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고, 위 수리 업무도 넓게 보면 건설업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소외 회사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봅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입은 위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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