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91,2심-대법원,2010두63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수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16.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2-3, 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4. 10. 27.부터 2007. 2. 4.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4. 27., 2008. 1. 10. 및 같은 달 22. 피고에게 제4-5요추의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8. 5. 14.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측의 신경공 협착으로 후관절 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08. 5. 22. '재요양은 최종 치료종결 당시 상병상태와 재요양신청시 상병상태를 비교 하여 증상이 악화되고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MRI 등 진료기록을 근거로 비교 검토한 결과 증상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고 또한 수술로 인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하지 방사통이 있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상태였으며, 제4-5요추간 측의 신경공 협착으로 인하여 후관절 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①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상태를 보이며, 2008 년 1월 4일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분절에서 신경주변 유착 및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을 보이는 상태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의 호전을 위해 광범위한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통한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과 ② 제4-5요추간 측의 신경공 협착으로 인하여 후관절 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신청한 이전의 재요양신청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었던 점, ② MRI상 요추 4-5 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심하지 않아 수술을 위한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고, 2008. 1. 4. 과 같은 해 4. 24.의 MRI 비교결과 4-5요추간에 특별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008. 1. 4.과 같은 해 4. 24.의 MRI 비교결과 4-5요추간에 추간판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제4-5요추간에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나 현저한 협착증 소견 또는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시킬 정도의 신경근 및 경막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7. 1. 23.자 요추부 MRI와 이 사건 요양 신청 직전에 촬영된 2008. 4. 24.자 요추부 MRI를 비교해보면 양자의 소견이 대동소이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근 압박소견이 경미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증거들과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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