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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9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4. 25.생, 사망 당시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6. 2. 26.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2년경 부터 연료펌프 성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근로자인데, 2007. 5. 6. 11:00경 가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12:44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 은 날 21:00경 직접사인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으나 망인이 취급한 물질이 사망 원인과 관련성이 없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환기·배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좁은 작업장에서 자동차용 연료펌프의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혈관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각종 유기용제(미네랄스피릿, 이소프로필알콜, 디 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망인에게 이형협심증이 발병하여 2006. 1. 4. 혈관조영술 및 확장술을 받은 후 심장혈관 수축방지를 위한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왔으며, 2006년 4월경부터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망인 혼자서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사망 하기 직전인 2007. 5. 2. 및 같은 달 3.의 2일간 각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같은 달 4. 늦게까지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그 무렵 제품불량에 관한 문제로 문책을 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와 같은 작업장의 유해물질·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86. 2. 26.경 ○○○○에 입사하여 1992년경부터 회사 검사실에서 연료펌프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1달에 1∼2회 정도 자동차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연료펌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출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연료펌프의 성능검사 업무는 엔진을 작동시켜 연료펌프의 성능 및 소음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통상 엔진 작동을 위하여 가솔린,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였을 뿐, 다른 유기용제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한편 망인의 작업장과 인접한 연료펌프 조립반에서는 IP 솔벤트(미네랄스피릿)를 연료로 사용하였다.(나) 망인의 검사실은 당초 연료펌프 조립2반과 함께 사용하다가 2005년 4월경부터 별도의 구획된 검사실을 사용하였고, 검사실에는 2개의 환풍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가 집진기로 교체되었다.(다) 망인의 검사실 인근 작업장(연료펌프 조립반)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이소프로필알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등이 측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 이소프로필알콜은 미검출되거나 최고 1.0961(2004년 상반기)ppm(허용기준 350ppm), ② 디클로로메탄은 미검출되거나 최고 27.1433(2005년 하반기)ppm(허용기준 50ppm), ③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미검출되거나 최고 2.8522(2005년 하반기)ppm(허용기준 400ppm)으로 측정되었으며, 톨루엔 등도 허용기준보다 적은 소량이 검출되었다.(라)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통상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고,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20:00까지 2시간을 연장 근무하였는데, 2007년 2월에는 20시간, 3월에는 24시간, 4월에는 16시간을 연장근무하였고, 2007년 2월에는 4일(토요일 4일, 28시간), 3월에는 1일(토요일 1일, 8시간), 4월에는 3일(일요일 1일 4시간, 토요일 2일 16시간) 동안 휴일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7. 4. 29.부터 2005. 5. 5.까지 3일을 휴무(2007. 4. 29., 5. 1., 5. 5.)하였고, 2007. 5. 2. 및 같은 달 3. 각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4. 업무를 마치고 22:00경까지 회식을 한 후 귀가하였다.(바) 망인은 2003년경부터 소외2과 함께 연료 펌프 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년 2월경부터는 검사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는데, 출하제품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가 제조부서로 이관되는 등 업무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 1. 4.경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관동맥 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변이형협심증으로 진단되어 혈관조영술 및 확장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내원하기 약 3년전부터 간간히 흉통(3∼5분 정도, 방사통 : 양쪽 팔저림, 식은땀,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증상이 있었고, 3일전부터 흉통이 반복되어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2007. 5. 6. 11:00경 망인의 아내와 친척이 운영하던 횟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12:44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 직접 사인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키 약 165cm, 몸무게 약 60kg이었다.(라) 망인은 직장 회식과 관련하여 1회 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2006년 1월부터 흡연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① ○○○○병원㉠ 최초 내원시 심장마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였다.㉡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판막질환, 비후성 심근병증 등이 있고, 망인의 경우 정확한 발병원인·시기는 알수 없으나, 이형협 심증도 관상동맥질환의 하나이므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급성심장사와 이형협심증이 과로(스트레스)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② ○○○○○병원㉠ 2006년 1월 흉통으로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변이형협심증으로 진단되었다.㉡ 변이형협심증은 통상적으로 동맥경화증과 함께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변이형협심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감정의①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고 주장의 유기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미네랄스피릿고농도에 노출시에는 의식을 잃고 사망한다. 만성 노출시에는 두통, 피로, 기억력감퇴가 생기며 노출을 피할 경우 회복된다. 적은 양의 호흡기 흡입으로도 호흡기를 자극하여 심한 폐장염이 유발되고 폐부종이 생길 수 있다. 눈자극, 중추신경계통 억제한다. 사말에게서 발암성은 중명되지 않았다.이소프로필알콜눈과 점막을 자극하고 이것을 마시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며 고농도의 증기를 흡입할 때에도 같은 중상이 생긴다. 치사량을 마시면 24~36시간 안에 호흡마비를 일으켜 사망한다. 이것에 접촉하여 지연성 습진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나 피부에 대한 독작용은 약하다.디클로로메탄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고 흡입에 의해 노출될 수도 있으며, 액성 디클로로메탄에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의 자극,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중추신경계 장해와 심장, 간에 장해를 일으킨다.트리클로로에틸렌중추신경계 억제 작용, 급성 간독성 및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탈지 작용에 의해 피부가 트고, 홍반 등의 피부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직접 눈에 닿는 경우에는 각막상피에 손상을 초래한다.㉡ 위 각 유기용제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미네랄스피릿과 이소프로필알콜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디클로로메탄의 심장독성은 일산화탄소로 대사되기 때문에 생기는데, 일산화탄소가 혈액내 심장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심장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고, 직접적으로 심장장해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트리클로로에킬렌은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 부정맥과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데, 그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심장근육이 에피네프린 (epinephrine, 일명 adrenaline,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위 각 유기용제와 이형협심증의 발병과의 연관성이형협심증은 허혈성 심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으로 관상동맥이 연축되어 혈관두 께가 좁아지고 관상동맥혈류량이 감소하여 일어나는 협심증이다. 관상동맥이 연축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형협심증이 유발되는 유기용제에 대해 알려 진 연구도 없어, 현재 위 각 유기용제가 이형협심증의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② ○○○○○병원㉠ 위 각 유기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별지와 같다.㉡ 위 각 유기용제가 이형협심증에 미치는 영향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망인의 경우망인이 이형협심증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 중에 급성으로 협심증 증상이 발생하였고, 당시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였다는 가정한다면, 카르복시 헤모클로빈의 농도가 더욱 증가하여 기존의 개인질환이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역시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망인이 작업수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6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약 15년간 연료펌프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② 망인이 소외2과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원 및 작업재배치로 인하여 위 업무 중 일부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 사실, ③ 망인은 2006년 1월경 변이형협심증으로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사실, ④ ○○○○의 작업장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는 작업자의 심혈관계에 직접·간접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⑤ 망인은 연료펌프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엔진 작동을 위하여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로 유기용제를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 주장의 미네랄스피릿 및 이소프로필알콜이 심장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⑥ 다만 망인의 검사실과 인접한 작업장에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수년간의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하면 그 검출 정도가 미미하거나 허용치 이하의 소량에 불과하고, 이러한 측정결과와 달리 망인이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⑦ 이와 관련하여, ㉠ 디클로로메탄은 일산화탄소로 대사 되어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증가시 킴으로써 심장내의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심장조직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망인은 2일간 휴무하던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의 작업장에서 검출된 위 유기용제의 양은 허용기준 400ppm보다 훨씬 적은 최고 2.8522(2005년 하반기)ppm에 불과한 점, ⑧ 망인은 약 15년간 위 검사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망인에게는 변이형협심증 등의 심혈관계질환이 있었는바, 이는 동맥경화증과 함께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해당하는 점, ⑩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 약 3일간 휴무를 하는 등 일정한 휴식을 취하였던 반면, 이 사건 재해일 당시 아내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영업을 도와 주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는 등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관여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물질’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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