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2. 3.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대퇴골 골절, 좌 두개천장 골절, 좌 대퇴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적 무혈성 괴사, 좌 슬관절염, 천장관절분리(좌측)'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 2007. 1. 29. 피고에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척추후만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후 약 15년이 경과하여 기존 재해로 인한 상병, 수술 등과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2. 12.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5, 6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재해로 약 15년 정도 요양하면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만을 이용하는 등으로 불편한 일생생활을 한 결과 허리에 부담이 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추가상병신청서(을 제1호증)-이 사건 추가상병은 좌측 고관절 및 무릎관절 등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불량자세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 기승인 상병을 위한 수차례 수술로 인하여 자세가 항상 한쪽으로 치우진 상태로 일상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자문의 1-상병명과 추가신청상병명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힘들다.자문의 2-사고와 추가신청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3-재해발생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고 상병으로 인해 추가상병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4-기존병명과 추가신청 병명과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5-추가상병과 재해 및 보행불편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방사통의 증상도 불일치)자문의 6-기존 상병 치료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추간판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추가신청 상병명의 인과관계가 있다.자문의 7-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으로 인한 자세 불량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최초 요양신청후 약 1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최초요양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후만증 등의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 신청)-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인다(경도). 섬유륜의 팽윤 소견 보인다.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추부나 경추부의 정상적인 전만각의 소실로 인하여 후만곡을 보이는 경우를 척추후만증이라 정의한다. 진단기준은 요추부의 전만각은 대개 제12흉추 하연과 제1천추 상연이 이루는 각으로 판단하면 30-80도까지 측정된다. 그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 요추 부의 전만곡의 소실로 인한 후만곡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환자의 경우 약 60도 정도의 만곡 소견을 보여 요추부의 후만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척추후만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요양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 신청)-사고 이후 15년이 지난 상태이고 또한 환자의 나이도 51세때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으로 경도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팽윤 소견보여 사고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 경과적으로 나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생각된다. 하지의 단축 및 보행 장애 등에 의하여 척추의 측만변형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환자의 경우 척추 자체의 퇴행성 변화 정도도 심하지 않고 측만증 소견 역시 관찰되지 않아 자연 경과적 퇴행성 변화라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생각된다.사실조회결과-사고 당시 척추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고 지난 15년 동안 이를 문제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척추의 문제가 사고로 인하여 또는 사고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을 받기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록상 하지 단축이 약 1.5cm 정도로 이 정도라면 수술적 교정이 필요치 않은 상태로 신발 깔창 등의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고관절 및 슬관절의 강직에 의해 척추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4-5요추 뿐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 소견 및 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원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대학교 ○○○병원 및 피고 ○○지사 자문의들 중 2명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 5명 및 피고 본부 자문의가 위 재해 및 당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사고 당시 척추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고 지난 15년 동안 이를 문제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척추의 문제가 사고로 인하여 또는 사고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을 받기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록 상 하지 단축이 약 1.5cm 정도로 이 정도라면 수술적 교정이 필요치 않은 상태로 신발 깔창 등의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고관절 및 슬관절의 강직에 의해 척추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4-5요추 뿐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 소견 및 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원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 경과에 따른 나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척추후만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