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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28,2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23. 알루미늄 재질의 건축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작업지시 및 기계점검, 알루미늄 절단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 경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7. 3.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왼손으로 알루미늄을 잡고 오른손으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자세와 월 1-2일 1일 4시간의 작업량으로 볼 때 좌측 견관절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볼 수 없고,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규칙적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사 이전에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당뇨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 는 2007, 6, 18., 재심사청구는 2007. 11. 19.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희사의 공장장으로서 잦은 잔업 및 철야 작업으로 퇴근시간도 일정 하지 않고, 잦은 기계 고장수리 및 절단작업, 제품의 상하차작업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4. 2. 23. 소외회사의 공장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업무계획수립 및 작업지시, 제품 절단, 기계점검 및 보수, 포장,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20:3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다) 제품 절단 및 포장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생산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공정에서 최단 2m ~ 최장 6m의 알루미늄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2명이 한조가 되어 끈으로 가장자리를 묶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작업자세는 작업대 앞에서 왼손으로 알루미늄을 고정하여 잡고 오른손으로 절단기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당겨 알루미늄을 규격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작업은 비수기에는 1∼2회, 성수기에는 3~4회 가량 발생하는 간헐적인 업무이며, 포장작업은 성수기에는 매일 5시간 정도, 비수기에는 3~4시간 정도 소요된다.(2) 원진: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작업위해도 분석특정부위의 반복사용과 무리한 힘,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부위에 작업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손목, 어깨 부위에 대하여는 근골 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작업의 경우 작업개선이나 작업자의 증원, 적절한 휴식시간의 배치 등 근원적 접근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⑶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는 1년 전부터 발생한 좌측 견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 범위 제한을 주소로 원해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7. 2. 5. 관절경 수술 시행받았 며 수술 후 6개월까지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원고가 진술한 작업에 의해 충분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 경직성 견관절은 회전근개파결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뇨가 있지만 좌측 경직성 견관절에 대하여 일차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을 더 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나) 결정기관 자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입사 이전에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당뇨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은 희박하고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진단된다.- 작업내용 확인결과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수진내역과 연령 등을 검토시 기존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재해 직접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견관절 MRI상 좌측 견관절에 회전근개의 관절면측에 부분적인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나 이는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적은 연령에 부합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좌측 견관절 경직성은 뚜렷한 외상이나 장기간의 고정, 당뇨병 등 내분비계통의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관절 경적을 유발할만한 뚜렷한 재해력이 없었고 기존질환으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력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 질환인 당뇨병 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비록 좌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파결의 소견이 관찰되나 견관절 X선상 견봉 돌기가 이상발육되어 있고 회전근개파결을 유발할 급성의 외상력이 없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이외 좌측 견관절 경직성 관절염은 통상 연령 및 당뇨 등의 만성 질환시 흔히 유발되는 질환이어서 상기 두 병변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 진료기록감정의(○○○○○○○ ○○○)① 좌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중 극상근 건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뚜렷한 파열의 징후는 없으나 회전근개의 신호강도의 변화로 보아 부분 파열은 의심할 수 있다. 견봉에 정도의 골극이 있으나 원고의 나이로 보아 병적인 상태는 아닌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다. 2007. 1. 29. 시행한 임상적 신체검사상 좌 견관절이 정상측인 우 견관에 비해 운동범위가 감소되어 있고 특히 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의 감소가 있어 원고노 회전근개의 병변도 있으나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도 존재한다.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젊은 시절(40대 이전)에는 뚜렷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높으며 나이가 진행되면서 퇴행성 변화나 견갑골 견봉의 골극에 의한 충돌 증후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견관절 경직성은 견관절 강직을 의미하여 수동적 운동범위의 감소를 보이는 질환으로 의학적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오십견이나 동결견으로 일컬어진다.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원인 없이 또는 특발상 오십견(물론 이 경우는 견관절 관절낭에 면역학적 요인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관철막이 두꺼워진다는 가설이 존재함)과 둘째는 이차성 오십견으로 이는 당뇨, 뇌질환, 심장질환, 대사성 질환, 경미한 외상, 내인성으로 회전근개 파열 등에 의하여 견관절 봉통에 따른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강직 현상이다.③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증상의 유무와 상관 없이 회전근개의 파열이 동반될 수 있다.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공간을 이루는 견봉이라는 뼈에 퇴행성 골극이 자라서 이에 의한 마찰에 의한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회전근개 자체로의 혈행의 감소로 인한 퇴행성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50대 이후에는 만성적 질환으로 간주되는 것이 정설이다. 중장년층에서도 뚜렷한 외상에 의해서도 회전근개가 파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회전근개 질환이 존재하다가 외상에 의해 파열이 생겼거나 파열의 정도가 진행된 것인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④ 원고는 2007. 1. 29. 촬영한 좌 견관절의 단순 방사선 사진상 상완골 대결절부에 경도의 경화 소견 및 견갑골 견봉에 경도의 골극이 관찰되며 2007. 2. 5. 촬영한 좌 견관절 MRI상 뚜렷한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나 회전근개 극상근 건의 부착부에 퇴행성 변성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7. 2. 5.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었고 집도의의 관절경 검사 소견상 좌 견관절에 관절막 유착이 많이 관찰되어 일차적으로 유착성 관절현의 소견이 있었고, 회전근개 점액낭측에 부분파열(15㎜ 크기)이 관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⑤ 원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점액낭측의 회전근개부분파열이 존재하였으며 나이에 비추어 심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 평상의 퇴행성 질환 환자와 유사한 상태이다.⑥ 원고에게 뚜렷한 외상력이 없다면 관절강직 상태는 당뇨병이나 회전근개 질환에 따른 이차적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고, 견관절의 경우 직업과 관련 없는 나이에 따른 단순한 퇴행성 변화인지 직업과 관련 있는 퇴행성 변화인지는 의학적으로 뚜렷하 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역할로 보았을 때는 과도한 노동에 노출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일 가능성이 더 높다.[인정근거] 갑 3, 6, 7, 9 내지 12, 15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진술한 작업에 의해 충분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되며, 경직성 견관절은 회전근개파결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당뇨가 있지만 좌축경직성 견관절에 대하여 일차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을 더 심하게 하는 요인으로생각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결정기관 자문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으며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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