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2008구단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922,2심【주문】1.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 46,669,0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0. 6. 1. 원고가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일거리가 감소하자 2004. 4. 6.부터 2004. 8. 5.까지 소외1을 소외2이 운영하는 ○○○○○○에 파견하여 그곳에서 카고 크레인 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다.나. 소외1은 2004. 7. 15.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소외3의 공사현장에 파형강관을 납품한 후 소외3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해변가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맨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해변가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소외1은 해변가 옹벽과 이 사건 화물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소외1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로 93,338,120원을 지급한 후, ○○○○은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외1이 건설업과 관계가 없는 ○○○○○○으로 소속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면 원고는 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7. 2. 26.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의 1/2인 46,669,06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 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거리가 없는 기간에도 소외1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외1을 ○○○○○○에 파견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경우는 따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사업종류는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한편, ○○○○○○의 사업종류는 철물 수공구 판매업에 해당하는데, 기계장치공사는 철물 수공구 판매업보다 재해의 위험율이 훨씬 높은 업종에 해당하고, 이미 위험율이 높은 업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상 그 보다 위험율이 낮은 업종으로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파견이 일시적이었고, 파견업체의 재해위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나. 관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1은 ○○○○의 종목을 “기계설비, 기계정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은 전선(CABLE) 제조 설비의 설치, 전선제조기계의 보수·점검 및 고장수리, 일반 배관공사, 전선 제조공장 이전 설치·중량물 기계의 이전 설치 등을 주 업무로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 보험요율은 33.30/1,000였다.(2)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 종목은 "배관자재, 파형강관 소·소매업”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굳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타의 산업 중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며(피고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보험요율은 5/1,000인데, 소외1은 ○○○○○○에 파견된 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형강관 등의 배관자재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5, 갑 제5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라.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위 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유도하는 규정이다.(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소외1의 파견 등으로 사업장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해태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신고를 강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이 재해 위험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해 위험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이미 고율의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상 보다 저율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변경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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