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423,2심-대법원,2010두119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1. 25. 05:32경 147번 노선버스 운전 도중 잠시 다른 생각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게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정신을 잃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좌상(의증), 불안신경증, 외상후 간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2. 27.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3. 원고의 업무량 및 작업환경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의 재해 경위가 경미하며, 과거 수차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뇌좌상(의증) 및 외상 후 간질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불안신경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CCTV를 통하여 현재 경영진들에 반대하는 원고 등을 감시, 통제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바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소외 회사가 CCTV를 통하여 원고를 감시, 통제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를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갑 제4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8. 2. 13.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나 소외 회사에서 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치의 소외2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버스 운전중 가드레일을 3~5m가량 경미하게 문지르고 지나간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승객 3명은 모두 다친 데가 없었던 경미한 사고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촬영한 뇌CT상에서도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담당의사는 원고가 발작 증상을 보였으나 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은 없어 원고가 발작을 먼저 하고 사고가 난 것인지 사고가 난 뒤 충격에 의하여 발작을 한 것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5. 1.경 이후 교통사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1.과 3.경에는 기질성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하루 8시간(오전, 오후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씩 근무하면서 격주 5일제로 근무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하는 등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⑤ 피고 측 자문의들은 재해 경위가 매우 경미하고, 진료기록부를 참조한 결과 염좌 상병은 인정하기 어렵고 뇌좌상 의증, 외상 후 간질은 외상 후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안신경증 또한 승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뇌손상으로 기인된 간질에 합당한 소견이 없어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진되지 않았거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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