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6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1. 8. 18:00경 거래처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스포츠에서 테니스 및 스쿼시 라켓에 관한 거래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거미막하출혈, 파열된 대뇌동맥류(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5. 1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영업실적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시간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스포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아 근무시간이 긴 관계로 다소의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흡연력(25년간 하루 1갑)과 음주(1주일에 두 번 정도 소주 1-2병) 등 유발인자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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