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064,2심-대법원,2009두212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구로디지털1단지 ○○○○은행 신축현장 지하3층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1. 7. 4. 크레인 붕대에 매달린 목재를 받다가 크레인이 지하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 슬개골 및 족관절 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1. 7.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9. 20. 2006. 1. 12.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제4, 5, 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우측 제 4-5-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최초상병 이외에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91. 8. 5.경○○병원 정형외과에서 관련 진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2007. 9. 2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재해 후 요양승인 및 치료경과 등원고는 1991. 7.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31. 치료종결한 후, 2005. 9. 26.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척추증'으로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최초상병과 위 재요양승인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다시 2007. 9. 20.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1. 9. 16.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는 재해 경위로 같은 해 12. 16.까지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2006. 1. 12.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4, 5, 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재요양승인 신청시).- 요통과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 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5요추, 우측 제3, 4, 5요추의 만성 척수병증의 후유증이 의심되나 명확하지 않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임. 장기적 예후는 추후 관찰 후 재판정 요함(심사청구시)(나) 피고 공단 자문의-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만성요통에 대해서 재요양승인 신청 상병인 우측 제 4-5-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은 기존질환에 대한 근전도 소견에 따르는 병명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급성의 관련 질환이 아닌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심사기관 자문의 5인- 기승인 된 최초상병과의 연관성이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 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근로 장소에 추락한 크레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원고가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고, 원고의 우측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최초상병과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1. 9. 16.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는 재해 경위로 같은 해 12. 16.까지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퇴행성 척추증 및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이는 병명 그 자체에서 보듯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다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았던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위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