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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0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7. 10. 10.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원고의 좌측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로 '좌측 족부 타박 및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추가로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sional Pain Syndrome, CRPS,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3. 13. "핵의학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족부 종창과 홍반 소견 없으며 추가상병을 인정할 요인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발목과 종아리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2007. 10. 11.경부터 2007. 11. 2.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의 splint 고정, 물리치료,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같은 이유로 2007. 11. 기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정형외과에서 표층열치료, 전류자극치료, 초음파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발목과 종아리 부위의 통증, 압통,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고 휠체어로 이동하였으며, 그 의사처방기록지에는 "PT(물리치료)할 때도 통증이 심해 불편하다 11/6)", "allodynia 증상 및 압통 여전히 호소함-R/O RSD(11/9)"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좌측 발목 부위의 화끈거리는 통증, 통각과민, 욱신거리는 통증과 수면장애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7. 12. 26.경부터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재활의 학과, 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 주사요법, 물리치료, 마약성진통 제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8. 2. 19.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외래초진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2007. 12. 26. : 무릎 아래 lower leg가 당김, 저녁에 잠을 못잠- 2008. 1. 2. : 왼쪽 복숭아뼈 부위에 통증이 심함- 2008. 1. 14. : 왼쪽 발목 안쪽이 아픔- 2008. 1. 21. : 왼쪽 장딴지 무릎쪽까지 아픔- 2008. 1. 28. : 다리가 더 아픔, 발 전체가 아픔- 2008. 2. 4. : 무릎 위쪽은 호전되었으나 발목 주위 통증은 호전이 없음- 2008. 2. 25. : 발등과 복숭아뼈 있는 데가 아직도 아픔- 2008. 3. 10. : 여전히 통증 있음(2) 의학적 지식'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에 등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이질통(Allodynia),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Reflex Sympathetic Dystrophy, RSD)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②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손상 부위에 국한하여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정도의 1단계가 3개월 정도,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는 2단계가 3~6개월 정도, 통증이 전 사지를 침범할 수도 있게 되는 3단계로 점차 발전하여 나가는 질병이며, 그 통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신체 부분의 기능이 전폐되고, 나아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수반하는 질병임에도 1993년에 관련 학회에 의해 새롭게 이름이 붙여진 희귀병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누18795 판결 등 참조).(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2008. 2. 19.자 추가상병신청서상 소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극심한 족부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처치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8. 4. 30.자 소견서 : ① 병명-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② 차가 왼쪽 발위로 지나가는 사고로 인해 2주 동안 splint하였고, 그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압통, 화끈거리는 통증, 통각과민, 발목 부위의 욱신거리는 통증과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 ③ 체열촬영상 좌우 온도차이가 1℃ 이상을 보이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여겨짐(나) 감정의(○○○대학교 ○○○○병원)- CRPS의 경우 주로 수술, 외상, 발치, 캐스트 고정 등이 발병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외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외상 또는 수술 후 수개월 내에 발생하나 대개 1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CRPS는 신경손상 없이 발생하는 감각이상,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이영양성 변화, 자율신경계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볼 수 있고, 염좌 및 좌상 등의 외상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도 이후 말초신경의 과감작으로 발병할 수 있음- CRPS의 경우 지속적인 극심한 자발통 및 이질통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다양한 증상과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올 수 있음- CRPS 환자들의 경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게 됨- CRPS에서 체열검사는 근전도, 조영술, CT, MRI 등보다 예민하게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고, 양측이 1℃ 이상의 비대칭이 있으면 확실한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원고는 초기 좌측 족부 및 발목 부위의 증상에서 좌측 하지 무릎 위쪽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내원 당시부터 부종, 지속적인 좌측 족부의 통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 2007.(감정서상 2006.은 오기로 보인다) 11. 6.부터 같은 달 13.까지 ○○정형외과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물리치료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allodynia 증상 및 압통이 발생하여 휠체어로 보행 중으로 정형외과 주치의는 임시진단명으로 RSD라고 기재하고 있음- ○○대학교병원의 2008. 2. 11.자 체열촬영검사지에 의하면 체열검사상 좌측 족부가 우측에 비해 체온이 감소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족부의 경우 3.38℃의 심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학교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2008. 7. 2.에는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 왼쪽 다리가 골반부터 종아리, 발목, 발등까지 절절거리고 다리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하며, 2008. 9. 10.에는 반대쪽 다리에도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감정서 작성일(2009. 1. 30.) 현재 원고는 우측 하지의 통증 이외에도 무릎과 족지 및 족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우측 족부의 운동장애 및 통증, 특히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인 바, 지속적으로 약물투여, 신경치료, 케타민지속주입, 물리치료 등의 병행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척수신경자극기는 통증조절과 CRPS 증상의 확산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치료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척수자극기를 포함한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더욱 확산되고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나,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진행을 다소나마 늦출 수 있고 장애 정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07. 10. 10.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CRPS의 주요 유발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다) 감정의(○○병원)- ○○대학교병원의 체열검사결과로는 좌우 하지 사이에 의미있는 온도 차이가 있음-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2007. 12. 31.자 체열촬영검사기록과 2008. 2. 11.자 체열촬영검사기록을 보면, 하지의 비대칭 체온차이가 1℃ 이상인 것이 2008. 2. 11.자 촬영검사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그 차이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CRPS는 그 진행성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고 원고에 대한 2008. 2. 18. 이후의 자료가 없어 원고의 상태를 CRPS로 확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려움-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과 등에서 환자의 통증이나 일부 증상을 나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자의 통증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체열촬영검사에서 의미있는 비대칭적 체온차이를 보이므로 CRPS를 배제하는 것은 피해야 함- 원고의 질환이 CRPS라면 그 특성상 2008. 3. 12.자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정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통증 부위가 더 상위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의 감정소견 및 ○○대학교병원 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병원의 감정 소견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배제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및 ○○병원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병원, ○○정형외과의 각 진료기록은 제외되고,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중에서도 2008. 2. 18.까지의 진료기록에 대하여만 이루어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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