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0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1. 경계석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3. 8.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승인받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하는 중 제4-5요추-제1천추간의 2분절에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8. 2. 20. 척추 1분절(제4-5요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08. 5. 27. 척추 2분절에 대하여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보상을 재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08. 5. 29. 이미 처리완료된 건과 동일한 건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 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 7,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또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인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장해보상의 선결문제가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3. 8.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장해보상을 재청구한 2008. 5. 27. 당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7. 3. 8.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그러나, 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와는 달리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와는 처분의 대상이 다르다. ② 요양급여에 대한 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를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결국, 원고로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장해보상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을 포함한 척추 2분절에 대한 고정술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 2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이상 일단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보아야 하고, 다만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가중장해의 법리에 따라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에 해당하는 제8급 제2호의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인정사실(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갑3, 5호증)○ MRI상 석회화된 병변이 보이고 급성 파열의 소견이 없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에 의한 소견으로 보일 뿐이다.○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이 인정된다.(나)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갑5호증)제2-3요추간,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이고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이 보인다. 좌측 하지 방사통과 요통의 증상 호전을 위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에 광범위한 감압 및 후외방 유합술이 필요하다.(다)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제5요추-제1천추간에 석회화된 병변이 보이지 않고 급성파열소견이나 골절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퇴행성 병변으로 본 피고 자문의 소견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인정근거] 갑3,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먼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본다.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일관성이 없어(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하였다가 이와 상반되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퇴행성 병변으로 본 피고 자문의 소견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일관성이 없다(다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골절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은 좌측 하지 방사통과 요통의 증상 호전을 위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에 광범위한 감압 및 후외방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제5요추-제1천추간에 감압 및 유합술이 필요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결국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재해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고정술을 시행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원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 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 ①위 시행령 규정의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라는 문언상 위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②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 발생 시점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신체장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면 그와 같은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면에서 장해 정도가 가중된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발생한 신체장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것인 이상 그러한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의 기존장해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한다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 장해로서 취급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은 업무상 재해를 위한 치료로서 시행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시행된 이상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로 인한 상태를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4-5요추간 고정술 상태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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