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985,2심【주문】1.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6. 고무제조 업체인 소외 ○○○○(사업주 : 소외1,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9. 10. 작업 중 편마비 증세가 나타난 후 같은 달 13. 오전 근무 중 다시 같은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나 쓰러진 후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뇌경색,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9. 27.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 입사 이후 업무량 및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 자문결과 좌측 측뇌실 주변부에 다발성 진구성 뇌경색 소견만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상병 발병 전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업무 수행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 발병경위 등(가) 소외 업체는 고무가루, 중탄, 재생고무, 폐유를 믹서기에 넣어 혼합하여 혼합된 고무를 프레스로 찍어 주차장 바닥용 카서포터(차가 더 나가지 않게 주차장에 설치하는 버팀 고무)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래 소속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주간3명(믹서작업 2명, 프레스작업 1명)과 야간 1명(프레스작업) 등 모두 4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이었으나, 2007. 8. 12.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고용된 직원 2명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야간작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소외2 2명이 주간작업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업체의 카서포터 생산작업은 창고에서 고무가루 3포대(1포대당 11kg), 중탄(20kg), 재생고무(40kg), 폐유를 작업장으로 가져와 혼합기계(리더기)에 넣고 삶아 반죽한 다음(제①공정), 반죽된 고무(약 110kg)를 빼내서 롤러에 옮긴 후 다시 롤러에 유황을 넣고 혼합작업을 한 후 냉각하여 일정하게 재단하고(제②공정), 재단된 고무를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카서포터로 찍어 내는 공정(제③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간에는 위 제①공정 작업만을 담당하다가 이들이 퇴사한 2007. 8. 12.부터는 사람이 없어 제①, ②공정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소외 업체의 생산물량이나 매출액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근무하던 당시와 이들이 퇴사한 후 원고와 소외2 2명이 생산한 양을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었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19:00까지 10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08:00~17:00까지 8시간이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중에는 소외 업체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서울 소재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한편, 소외 업체의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고무가루 등 각종 유해화합물이나 분진 등이 산재하여 있어 작업시에도 모자가 달린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 작업을 하고 있으나 적정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 원고는 2007. 9. 11.부터 일하는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잘 안을라가는 마비증세로 다음날까지 숙소에서 쉬다가 2007. 9. 13. 다시 근무를 하였으나 고무를 옮기던 중 갑자기 마비증세가 와서 ○내과 및 의정부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고, 과거 10년 이내에 이러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 당시의 혈압은 160/86mmHg였다.(나) 원고는 30년 이상 하루 담배 한 갑 정도씩 흡연을 하여 왔고, 음주를 하여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60세 남자 환자로 특이 병력 없이 지냈으나 2007. 9. 10. 고무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에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마비 증세와 발음장애가 호전되지 않아 내원함.(나)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강도,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30년 이상 하루 담배 한 갑의 흡연력과 하루 2병 이상의 음주력이 있었음. 60세 이상이고, 재해 당시 과로로 인정할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좌측 측뇌실 주변부에 다발성 진구성 뇌경색 소견만 확인되며, 관련기록 검토 결과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용상의 뚜렷한 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② 심사기관 자문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7. 9. 10. 근무 중 뇌경색 증세 발생한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관찰되지 않고,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됨. 뇌경색을 초래할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유발요인이 인정되지 않음. 발병 당시 60세의 고령, 흡연력 등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7. 9. 13. 의정부 ○○병원에서 시행한 뇌CT촬영 및 MRI, MRA 사진상 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급성 폐색에 의한 뇌경색임. 원고의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 및 동맥경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진료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음-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뇌경색 발병위험인자 중의 하나인 흡연을 하루 1갑씩 30년 하였으므로, 하나의 발병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발병시점이 작업 중이었고,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난이도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환경이 위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약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이상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그리고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이 있고, 호발 연령은 5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함. 원고는 고혈압의 과거력과 위험인자인 당뇨병도 없었으므로, 과거력상 흡연, 혹은 고도의 음주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함.- 피감정인의 근무조건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한다면, 근무조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볼 때 고무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서 뇌경색의 발병빈도가 높았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음. 따라서 제1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없었고, 제2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없었고, 그 외 심장질환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지 흡연, 음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위 논문 결과에서처럼 고무공장의 환경 자체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근무환경 자체의 요인도 뇌경색 발병위험 인자의 하나로 평가해야 할 것임(이상 피고 측 사실조회 회신 내용).[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음주나 흡연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 사건 상병에 이를만한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업체의 작업장 환경이 유해물질이나 분진 등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열악한 데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에 소외 업체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바람에 원고 등 2명이 종전과 같은 정도의 작업량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상당량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업무를 수행 하던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점, ④ 진료기록감 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발병 시점이 작업 중이고,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하며, 난이도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작업환경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약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지 흡연, 음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고무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서 뇌경색의 발병빈도가 높았다는 연구가 있어 고무공장의 환경 자체의 요인도 뇌경색 발병위험 인자의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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