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5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사업부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해 오던 중, 일요일인 2007. 1. 28. 16: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목이 꺾여 '제6경추체 방출성 골절, 경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및 현기증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8.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그로 인한 현기증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4.경 소외1 차장, 소외2 과장과 함게 주식회사 ○○ 화약부문 ○○ 공장에 생산계획시스템(APS)을 구축한 후 그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여 그 운영과 유지보수를 혼자서 전담해 왔고, 2006. 12. 중순경 개발완료를 목표로 주식회사 ○○ 화약부문의 방산원가 관리시스템과 조달원가 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변경, 추가되면서 납기일정이 2007. 1. 28.까지 연장되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1. 29. 개발완료보고 및 개발완료에 대한 최종검수를 앞두고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업무로서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로 인해 원고는 평소 07:40부터 20:00까지 하루 약 1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 후에도 1~2시간 가량 작업을 구상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왔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방 안에 앉아 쉬다가 갑자기 두통을 느껴 이불 위에 누우려고 일어나던 중 현기증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이불 위에 쓰러짐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위와 같은 두통과 현기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 주식회사는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주식회사 ○○ 화약부문 7개 사업장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현장원가 시스템, 근태시스템, 생산계획 시스템(APS), 방산원가 시스템 등 개발·유지·보수였다. 방산원가 관리시스템 및 조달원가 관리시스템은 2006. 11.경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당초 2006. 12.경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납기가 1차례 연장되어 2007. 1. 26. 그 작업이 종료되었고, 2007. 1. 29. 개발완료 보고 및 검수가 예정되어 있었다.(2) ○○○○○○ 주식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정규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는바, 원고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평일에는 통상 07:30~08:00경 출근하여 18:30~20:30경 퇴근하였다. 2007년 1월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일1234567891011121314출근신정07.4507:4507:4107:41토일07:4207:4107:41출장출장토일퇴근 20:0719:2320:2820:02 19:1918:1717:56 일1516171819202122232425262728출근07:4507:3707:5407:5907:34토일07:4907:3207:3607:5407:47토일퇴근20:3321:2220:2819:1019:39 20:4620:0722:0420:3419:54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전남부소방서 산성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그 구급활동일지에 집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 진료기록에도 집안에서 문틈에 걸려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4) 원고는 2005. 6. 28.경 실시된 정기건강검진에서 신장 171cm, 체중 81kg으로서 비만관리를 요하고, 간장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일이 있다.(5) ○○대학교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두통 및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특별한 질환없이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두통 및 어지럼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7, 갑 제3, 4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두통이나 순간적인 현기증이 원인이 된 것이라는 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2, 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 원인이 순간적인 현기증에 있었다 하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특별한 질환 없이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증상인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7 1. 27.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휴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 6, 7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순간적인 현기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