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6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21. 17:00경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 주식회사 내 2,500톤 프레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계 설치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1.5m 높이의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왼쪽 발을 짚으며 주저 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요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후 2007.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19. 위 각 상병 중 '요배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기왕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4.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추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인 것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 사업주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6. 12.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7일간, 2007. 1. 1.부터 3일간, 2007. 3. 1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계부품을 세척하는 것이었고,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가량 되었다.(다)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로부터 위 프레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위 소외1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는 2007. 3. 13.부터 위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07. 3. 21. 17:00경 쇠솔로 기계부품(대기어) 청소를 하던 중 뒤에 있던 1.5m 깊이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왼쪽 발을 짚으며 주저앉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다음날인 2007. 3. 22. ○○○○○○○○의원에서 치료받았으며, 2007. 3. 26.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인 2007. 4. 10. 요추 제4-5간 추핵 제거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소외2- 요양신청서 : 2007. 4. 10.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요법(추핵제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상당기간 물리요법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현재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는바 증상 악화 및 지속시 척추 후방 감압술 및 후외방 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07. 3. 25.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였다. 요추 제4-5간 지방종 및 척추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진구성 + 급성형태). 재해자만의 특수상병 유발요인은 요추 제3-4간 및 제4-5간 지방종이다. 좌측 측면 섬유륜 파열로 신경근이 움푹 들어가 있는 소견이 보이고 지방종으로 인한 압박소견이 보이며 협착소견이 보인다. 기존 질병과 재해로 인해 급성 통증의 악화 소견이 보인다.- 2007. 10. 24.자 소견서 : 특히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부에 작용한 힘이 기왕증을 악화시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MRI 상 요추 제4-5간 추간판이 완전 퇴행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사고경위와 시간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 소외3 (2007. 10. 24.자 소견서)원고는 2007. 3. 26.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상하여 개인병원에서 수술 받고 경과 관찰 도중 제3-4-5번 경막외 지방종 및 술후 협착증이 속발되어 2007. 7. 19. 본원에서 요추부 제3-4-5번 후방고정 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성 질환이며 이 질환의 속발로 제3-4-5번 경막외 지방종 및 술후 협착증이 진단되었으므로 2회의 척추 수술은 재해성 사고에 의한 것이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원고의 주 증상은 요통이고 그 외 양 하지통이 있으나 좌측이 우측보다 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CT 소견에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척추 협착증 및 경막상 지방종 소견이 있다. 위 내용으로 판단할 때 원고는 척추협착증과 경막상 지방종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 염좌를 수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추부 염좌는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CT 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 안 된다.2) 지사 자문의 2. : 요부 CT 스캔상 지방종 및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요부 염좌는 인정하나 2007. 4. 9.까지 요양 인정한다.3) 지사 자문의 3. : CT에서 요추 제4-5구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은 인지되나 명확한 탈출증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 요추 제2-3번 및 제3-4번 추간판 팽윤증은 일회의 재해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요배부 염좌는 승인 타당하고, 요양기간은 2007. 4. 9.이내로 함이 타당하다.4)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수술 전 요추부 CT 상 제4-5요추간에 관절돌기의 비후 및 척추관 협착증 등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재해와 관련있는 급성 수핵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제2-3, 제3-4 요추간에 재해성 급성 디스크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경위상 요배부 염좌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5) 본부 자문의 2. : 요추부 CT 상 제4-5요추간에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다. 제2-3 및 제3-4요추간에도 제4-5요추간과 유사한 정도의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와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이 역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다.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은 퇴행성 변화의 일환이며 지방종 및 협착증도 개인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수술적 가료는 산재 요양과 연관이 없다. 따라서 수상일로부터 수술 전인 2007. 4. 9.까지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다.(다) 필름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4)- 2007. 3. 28.자 CT 상 척추관 내 연부조직의 비후에 의한 협착증 소견 관찰되고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소견 관찰된다. 2007. 5. 15.자 MRI 상 역시 협착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변성 소견 관찰되고 있어 추간 판의 퇴행성 변성이 의심되는 소견이다.- CT와 MRI 소견을 볼 때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외상에 의해 특별히 추간판이 손상을 받았다는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과 필름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는 재해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병변만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이나 섬유륜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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