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1., 2007. 9. 20. 및 2007. 11. 27.에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0. 2.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좌측 경골 골절, 혈흉, 기흉, 폐좌상,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고평부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다발성 찰과상, 좌측 치골 골절, 경추부 염좌,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골반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4. 24. 피고에게 '요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경골 만성 골수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11. '요추염좌, 뇌진탕, 좌측 경골 만성 골수염께 대하여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되,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추가상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7. 8. 29.경 피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병명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9. 20. 원고의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07. 11. 6. 피고에게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1. 27. 좌측 하되부에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에 대하여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되, 상지 등에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에 대하여는 그 발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추가상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5 내지 8,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와 같이 추가상병으로 불승인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접촉성 피부염(상지 부분)' 또한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 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6. 기경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척추 간격 감소 등 소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된 원고의 경추부 동통으로 촬영한 MRI 검사상(2007. 4. 18.자로 보임)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상 제6-7경추간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외상성으로 보기 어려운 추간판 팽윤으로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므로, 원고의 제6-7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경추부 동통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어 위와 같이 요양승인된 상병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기억력 저하, 두통, 불면증, 어지럼증, 의욕 저하 등을 호소하며 2007. 7.경 이후부터 ○○병원, ○○○○의원, ○○○○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7. 12. 6.자 진단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면증, 정서적 불안정감과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원고에게 우울감, 심한 무기력감, 정서적 고통감 및 지속적인 두통 증세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사고 직후에 그 증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마비감ㆍ감정의 고립ㆍ무감동증ㆍ회피반응ㆍ사건의 재경험ㆍ과각성 등을 그 특징 증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7. 11. 1.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원고가 우울감으로 전반적인 의욕 및 동기가 저하 되어 무기력 상태이고, 이러한 정서적 우울감과 무력감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만성화됨으로써 외부환경 및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 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호소하는 이와 같은 증상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 증상과 다르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 ○○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4)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판단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7. 4.경부터 양측 하지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상지 부위에도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 등에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좌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로 외고정 수술을 받은 후, 2007. 1.경 나사못 부위에 배농이 발생하여 좌 경골 만성 화농성 골수염으로 변연 절제수술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하지 부분에 위와 같은 배농 등으로 인한 분비물에 의하여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의 상지 부위 등에 이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 상지 부위 등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이 위와 같은 분비물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7. 11. 16. 자 주치의 소견서에서, 접촉성 피부염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염인데, 원고의 접촉성 피부염은 그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인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독약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소독약을 바른 부위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소독약으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④ 원고의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7. ○○○○병원에서 세정제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전력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독약 등으로 그 상지 부위 등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상지 부위 등의 접촉성 피부염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고, 이 사건 제3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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