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220,2심-대법원,2010두106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 2.경부터 2007. 6.까지 사이에 수십회 도시가스 설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7. 10. 7.경 '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5년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서 여러 건설회사 등의 공사현장에서 손, 어깨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무게의 도시가스 배관을 운반한 후 벽면에 설치하는 등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감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부터 2007. 6.경까지 주식회사 ○○○○○ 내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수행한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은 주로 근로자 2명 내지 3명이 함께 건물에 가스배관을 고정하시고 배관 연결부위를 용접하는 작업인 사실,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2007. 9. 10.자 및 2007. 9. 19.자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등이 관찰되고, 원고가 2007. 10. 7.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고서 다음날인 2007. 10. 8. 좌견관절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원고의 어깨관절 질환이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원고 주치의인 ○○○○정형외과 의사와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 의사의 각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12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2002년 이전의 원고 경력 내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5년 이상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 내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기 훨씬 이전인 1999. 12. 14.부터 2000. 1. 11.까지 사이에 수회 '담음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2. 8. 1.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2003. 1. 22. '담음견비통'으로, 2006. 9. 23. '기타 어깨 병터'로 각 치료를 받았으며, 2007. 4. 20. 이후 계속 '기타 어깨 병터' 내지 '어깨의 충돌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1999년경 이미 원고의 어깨 부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강한 외상이나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 등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견봉의 퇴행성 골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마찰되어 파열되거나 회전근개로의 혈류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2001. 1. 단순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견관절에 퇴행성 골극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2004년 촬영한 X-ray와 2007년 촬영한 X-ray 검사결과 사이의 견관절 관찰 소견에 별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와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MRI, X-ray 검사 및 원고의 그 동안의 치료 경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래 전부터 경관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경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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