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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1. 8. 27.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2004. 3. 29.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재요양 및 요양연기를 하다가 2007. 12. 14.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달 20.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흉복부장기(심근경색)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제7급 제5호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뇌경색, 우울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흉복부장기(심근경색)의 장해상태는 제5급 제7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5급 제7호에서 3개 등급을 인상한 제2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흉복부장기(심근경색) 부분(가) 주치의 (○○○○○○○병원)심근경색,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제외한 사회 활동 및 운동은 영구히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기본 생활유지 및 심장기능 악화 방지 치료를 위하여 영구적인 투약 및 진료가 필요함.(나) 피고 특진의1) ○○○○○○○○○내과 특진의 환자소견서, 장해진단서, 외부검사(동위원소검사, CT) 및 환자의 증상, 병력,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환자의 현재 상태로는 일상생활을 제외한 사회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환자와 처음 면담한 상태로 그동안의 병력이나 검사결과 및 타 병원 소견서만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초진 당시부터 진료를 해 왔던 ○○○○○ 의료진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2) ○○○○ 심장내과 특진의심초음파검사상 심장 전벽 외 진구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국소벽운동장애 소견과 이로 인해 좌심실 확장 및 좌심실 수축기능 부전(심박출률 30%) 소견을 보임. 심초음파 및 CT상 우측 폐(늑막)의 큰 물혹 형태의 덩어리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함. 관동맥 조영검사는 시행하지 않음(외부병원 검사상 이상 없다고 함.) 현재 우측 사지의 운동장애는 신경과적인(뇌중풍) 평가가 필요함. 주관적으로 '앉아 있어도 숨차다, 누우면 답답하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객관적인 심부전의 정도 평가는 어려움(장기 관찰 후 판단 요함).(다) ○○○○1) 2004. 3. 20.자 장해회신상기 환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로 본 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상 전벽의 움직임 장애와 함께 좌심실구혈율이 40% 정도로 나타났음. 상기 환자는 노동하는 것은 일단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지장이 생겨 매우 손쉬운 노동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2) 2008. 3. 25.자 회신상기 환자는 기존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최근에 시행한 심초음파(2008. 3. 경) 소견 상 좌심실구혈율이 39% (35-40%)로서 심장의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일반 평균인 노동력의 절반 정도 밖에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심장(흉복부)의 장해상태는 제7급이라는 소견(마)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대 ○○○○○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 의하면, 좌심실구현율은, 2004. 12. 27.자 검사에서 40%, 2007. 4. 26.자 검사에서 35%, 2007. 6.경 검사에서 37%, 2007. 10. 9.자 검사에서 37% 이었음, 위 각 검사에서 좌심실구현율이 일반 평균 인의 1/4 정도로 저하된 경우는 없었음. 원고의 경우 심장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함.(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뇌경색, 우울증) 부분(가) 주치의 (○○○○○○○병원)기질성 뇌 증후군, 경도의 인지장해, 뇌경색 후 후유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을 보이는 근로자로서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일생동안 지극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에 해당(나) 피고 자문의뇌경색은 좌측 측두엽에 있고, 경도의 언어장해가 있으며, 경도의 우측 상하지 근력 약화가 있음. 뇌경색 후 지능지수 87로서 병전 105-110 정도로 추정되고, 뇌경색 후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인격변화 등이 나타남.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임.(다) 피고 특진의1) ○○○○○○ 정신과 특진의외상 후 뇌증후군에 대하여 장해평가 한 바, 맥브라이드 테이블로 직업계수 5일 때 두부, 대뇌 항목의 실어증 V-B에 해당하여 75%의 장해와 우측 편마비에 의한 상지 10%, 우측 하지 7%로 평가하여 전체 약 80%의 장해가 예상됨.2) ○○○○ 정신과 특진의타 병원 장해진단서 소견이 타당하며,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은 31%(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뇌경색 및 우울증)의 상태는 제7급이라는 소견(마)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진료기록 상 원고의 정신과적 장애는 기질성 기분장애이고, 그 상태는 2. 18.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학검사 등에 의할 때 중증으로 판단됨. 진료기록에 의하여 정확한 원고의 노동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장해등급 제7급의 '정신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그러므로 먼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에 관하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 심장내과 특진의, ○○○○,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진료기록 감정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장의 좌심실구현율이 37%까지 떨어지는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1/2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뇌경색, 우울증)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피고 자문의, ○○○○ 정신과 특진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뇌경색, 우울증으로 인하여 중증의 기질적 기분장애의 상태 등에 이르러 노동능력이 1/2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에게는 흉복부장기의 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7급 제4호 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5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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