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6. 14. 14:00경 ○○○지구 ○○○○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양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2007. 7. 2. ○○○○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07. 7. 10.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가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하루 평균 15t 덤프트럭 2~3대 분량과 5t 압축트력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로서 작업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약 8년가량 근무하다가 2007.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부근까지 구역의 쓰레기청소 및 수거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07:00~15:00까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출근 후 2~3시간 동안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다른 미화원 10명과 함께 각자 담당구역을 이동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등을 줍는 작업을 한 후 동료 1인과 함께 같은 조를 이루어 It 포터차량을 운전하면서 수거된 쓰레기를 차량에 실은 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소로 이동하여 하차한 다음 10:00~15:00까 지는 수거된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인데, 원고 1인이 수행하는 쓰레기 수거분량은 1일 1톤 포터차량 1대분으로 2~30kg 정도의 쓰레기봉투로 4~50개 정도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05년에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청구인의 진술상 3개월째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다고 하며, 근래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휴식 등이 필요한 단계임.(다) 자문의- 업무의 경과 시점부터 질병 발생과의 시간 간격이 짧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재해자가 주관절 부위를 특히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업무와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발생간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1).- 업무환경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현 직종의 근무기간이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고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함(같은 자문의2).- 비록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장기간의 중증 재해로 비롯될 수 있는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의 일종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미화업무에 종사한 지 불과 2개월 남짓하여 의학적으로 상기 근골격계질환을 유도할만한 중증 노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심사기관 자문의 1).- 작업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의 발생을 현저히 악화시킬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손목 굴곡근이 주관절 내측 상과에 붙는데, 이곳에 통증과 국소 압통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흔히 외측은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내측은 골프엘보라고 불리고 있음. 내측 상과염은 골곡근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약한 부하라도 반복적으로 작용 하는 경우 현미경적 파열이 일어나고 반복적 부하에 노출됨으로써 불완전한 치유가 되어 만성 통증이 발생함.- 일반인에게서 내측상과염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이는 통상 임상증상과 진단검사로 진단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이학적 검사방법으로 방사선 소견상 석회가 발견되는 수가 있고(20% 이하), MRI로 건초염이나 건파열을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기록상 건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고, 2007. 7. 2. ○○○○병원 초진기록상 증상이 20일 되었다고 기록되어 초기 상태로 판단되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2007. 7. 31. ○○○○병원 기록상 팔꿈치 통증만 기록되어 있으며, x-ray상 특이 소견 없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내용이 양측 주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작업강도에 비추어 원고가 단시간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반복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5항에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경우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정기 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건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x-ray상으로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