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818,2심-대법원,2009두73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7. 8. 27.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비계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종 골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8. 소외1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회사의 주장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회사가 일용 비계공으로 고용한 사람은 소외5이고 소외1은 작업 후 소외5와 같이 용무를 볼 생각으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 불과하여, 소외1은 원고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는 각 일부), 증인 소외4, 소외6, 소외5, 소외1의 각 증언(증인 소외4, 소외6은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회사는 위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는데, 작업현장 인근 민원인 소외2 소유 주택의 담장 보수작업을 할 비계공이 필요하여 2007. 8. 26. 평소 비계공을 공급하던 소외3에게 비계공 1명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2) 소외3는 2007. 8. 27. 아침 비계공 팀장인 소외1에게 작업 내용과 비계공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에 따른 일당 8만 원과 기름 값 2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3) 이와 같은 요청은 받은 소외1은 팀원인 소외5에게 위 작업을 함께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빨리 작업을 끝내고 이하생략로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소외1과 소외5 2명이 위 작업현장으로 함께 갔다.(4) 위 현장에 도착한 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는 소외5 혼자 들어가 작업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출력 일보 등에는 소외5가 출근하여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5) 원고 회사는 소외1에게도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를 빌려 주었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4 등은 소외1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소외1과 소외5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업 관련 지시를 하였다.(6) 소외5가 주된 비계작업을 하고, 소외1은 비계파이프 등을 전달해 주거나 잡아 주는 등으로 두사람이 함께 비계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은 같은 날 11:00경 파이프를 잡아 달라는 소외5 부탁에 따라 약 1.5m 정도 높이의 옹벽을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7) 원고 회사가 의뢰한 위 비계작업은 작업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일정 작업을 마치면 당일 종료되는 것이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비계작업은 작업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일정 작업을 마치면 당일 종료되는 것이어서 이미 일당을 지급한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작업자가 1명인지 2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소외1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소외1과 소외5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업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소외1에게 작업모도 빌려 준 점, 소외1이 단순 호의로 위 비계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1 또한 일당 일부를 수령할 목적으로 위 비계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1과 소외5는 일당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위 비계작업을 함께 하였고 원고 회사 또한 이를 묵인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소외1 및 소외5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같은 전제하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9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