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 1. 11. 출근중 지하철 면목역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머리 내손 장,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심전도 검사의 이상소견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 이형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11. 2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지점의 실적향상(여신액 증대)을 위한 찾은 연장근무, 부실대출발생으로 인한 하위평가에 대한 우려, 고객유치업무를위한 과다한접대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량에 따라 어느정도 연장근무를하고 고객유치를위해 거래업체와 다소간의 술자리를 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좌심실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7, 12, 13호증, 제3, 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점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주5일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무와 거래업체와의 접대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라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는 1999. 12. 10.경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03. 5. 이후에는 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것으로 보아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이후 2000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2007. 3-4경 ○○○○○병원 강남센터에서 '고혈압 및 이에 동반된 좌심실비대'의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③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이협협심증은 대부분 체질적요인에 의한 혈관경련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되는것이 아니라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점, ⑥ 직무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좌심실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도 모든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일과 생활은 관상동맥질환인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보면,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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