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2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바, 2007. 8. 19. 03:00경 ○○○○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헐,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2007.11. 9.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3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철도 선로의 유지 및 보수 업무 과정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1994. 8. 26. 위 공사(당시에는 '○○청'이었다)에 입사하여 ○○지사 예미시설사업소 시설관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업무량에 따라 연장 근로 등을 하였고, 현장 업무를 계획하면서 시설관리원과 함께 선로유지보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시설관리장은 시설선임장의 작업지시를 받아 현장리더로서 시설관리원들에 대한 역할분담, 작업진행 체크, 작업 후 최종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원고의 업무는 레일 교환, 침목 교환, 장대레일 재설정, 레일 유간 정정, 분니 제거, 선로 점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다) 원고의 업무는 열차 통행 사이 시간에 작업을 빠르게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가 근무하던 예미시설사업소 관할 지역은 산악 지형으로서 교량, 터널, 급구 배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선로 유지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으며, 업무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으며, 무거운 침목이나 선로를 다루고 작업 도구인 레일절단기, 레일천공기, 전기 드릴 및 발전기 등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여야 했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레일절단기 등을 사용할 때 등의 경우에는 작업시 진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라) 원고는 2007. 7. 31.부터 2007. 8. 17.까지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등의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휴무하였고, 2007. 8. 18.부터 가족과 함께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2007. 8. 19. 03:00경 ○○○○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하루 1갑 반의 담배를 20여년간 피웠고, 4일에 한번 1병 정도의 술을 20여년간 마셔왔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3병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 7. 11.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키 180.8cm, 체중 87.6kg로 비만이었고, 비만관리,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 한방병원사실조회결과-2007. 8. 19. AM 10시경 내원하였다. 과거에 음주한 사실을 전일 음주한 것으로 착각하여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2) ○○의원사실조회결과-2006. 6. 15.부터 2006. 10. 20.까지 사이에 알코올성간염으로 약물치료 및 간 영양수액 투여한 사실이 있다. 금주 상태는 개인 사생활이므로 금주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3) ○○○○병원사실조회결과-2007. 8. 19. 오전 11시 37분에 내원하였다. 원고에 대한 음주력 등은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오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발병전 근무환경의 급작스런 변화나 과로를 유발한 만한 정신적ㆍ육체적 상황 변화는 없었으며,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들이 있어 지병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뇌출혈 및 뇌경색의 상병은 비만, 흡연 등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13년간 철도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 등의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해왔으며 노동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여러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이 뇌혈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뇌졸중의 큰 위험인자인 음주, 흡연, 비만 등 조절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자기 관리가 소홀 했던 점, 발병 전 상당 기간 안정기가 있었던 점,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이 음주 상태에서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졸중 발생은 원고의 업무에 의한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 ○○지사, ○○의원, ○○대 한방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07. 7. 31.부터 2007. 8. 17.까지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등의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휴무한 뒤 2007. 8. 18.부터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중 발생한 점, ②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상 원고가 옥외 작업, 중량물 취급, 위험한 작 업환경, 시설관리장 업무 등으로 인하여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10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작업량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음주(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병 발생 전날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된다), 흡연, 비만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바, 업무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것 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 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원고의 뇌졸중 발생은 원고의 업무에 의한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 갑 제7 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