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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9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625,2심【주문】1.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 교직원 식당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3.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경색, 협심증, 좌측 편마비'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6. 7.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 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여 제2급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08, 2.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뇌경색 후유증으로 중증의 좌반신 마비 상태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인 제11급 제9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2급 제5호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1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같다.다.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상병 별생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감각장애, 중추성 통증,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정서장애, 반복적인 어지럼증, 두통과 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상 보이고 있음. 현재 환자는 상기 신경학적 후유장애와 진행성 인지장애 및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음. 따라서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에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노동능력은 현저한 제한이 있음.(2) 피고 특진의 (○○대학교 부속병원)- 뇌경색에 대한 정신과적 검사결과 '기질성 기분장애의 진단에 부합되고, 종합적인 장해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며,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를 적용할 경우 36%에 해당됨.(3)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환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및 추체외로 증상이 있음. 정신과 특진결과 및 환자의 현재 신경학적 증상으로 볼 때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4)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1997. 3. 3.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등 발생하여 요양하다 2006. 7. 31. 치료종결한 경우로 현재는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음. 좌측 편마비는 붙잡고 설 수는 있으나, 이동을 위해서는 의자차가 필요하고,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지능지수 85로 병전 추정치 95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 기질적 인지기능저하가 관찰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5) 신체감정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원고는 중증의 좌반신 마비 상태에 있어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대소변, 세수, 양치, 목욕, 음식 조리 및 섭취, 착, 탈의, 보행이 불가능하나, 대화 및 침대에서의 자력 이동은 가능하고, 부축을 받으면 5~10m 정도 걸을 수 있으며, 휠체어를 타고 부분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 따라서 신체 및 정신기능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 전반이 어려운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 2006. 7.경 원고의 상병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답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증의 좌반신 마비 상태에 있어서 대화 및 침대에서의 자력 이동, 부축을 받아서 5~10m 정도 걸을 수 있는 것, 휠체어를 타고 부분적인 운행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조력 없이 대소변, 세수, 양치, 목욕, 음식물 조리 및 섭취, 착, 탈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 전반이 어려운상태에 등급 제2급 제5호의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2006. 7. 31. 치료종결 된 상태이므로 위 신체감정의가 밝힌 원고의 현재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7. 4. 12.에서도 같은 상태였다고 봄이상당하다는 점, ③ 원고 주치의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마비, 감각장애, 중추성 통증,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정서장애, 반복적인 어지럼증, 두통과 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고, 상기신경학적 후유증상과 진행성 인지장애 및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어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노동능력은 현저한 제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는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2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된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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