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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259,2심-대법원,2009두196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4. 소외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 제조업체에 용접공으로 취업하였다가 2005. 10. 25. 소외1의 사촌동생 소외2이 운영하는 '○○○○'이라는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과 ○○○○은 인천 이하생략에서 같은 사무실과 공장을 사용하였으며, ○○○○○○ 제작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06. 7. 12. 17:55경 소외3이 운전하는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조수석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인천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10 흉추압박골절, 우측 제3, 7, 8, 10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0.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사업장인 ○○○○ 대표 소외2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 대표 소외1 소유로 되어 있는데, 소외1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소외3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해 주어 실질적인 소유주는 소외3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한이 소외3에게 전담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바, 원고는 2007. 5. 17. 참가인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소(인천지방법원 2007가단48911호)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이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정해진 시간과 출퇴근 경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고, 소외1이 차량유류비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차량에 대한 이용관리 권한도 가지고 있어 결국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 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소외3에게 퇴직금 중간정산명목 등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서 다만 소외3이 신용불량이어서 소외1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소외3이 이 사건 승용차와 키를 직접 관리하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외1이나 소외2이 소외3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모든 관리ㆍ이용권한은 전적으로 운전자 소외3에게 전담되어 있는 상태일 뿐,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인정사실(1) 소외1은 1997년경부터 인천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 제조업을 운영하다 외국인연수생을 더 채용할 목적으로 2005. 10. 25. 같은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소외2 명의로 "○○○○"을 설립하면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2) 원고는 2005. 10. 4. 위 주식회사 ○○○○○○에 용접공으로 취업하였다가 2005. 10. 25. ○○○○ 설립과 동시에 ○○○○에 취업하였고, 소외3은 2007. 3.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3)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의 사업장인 인천 이하생략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원고의 거주지와 위 사업장까지 버스가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배차간격이 30분, 1시간씩 걸리는 등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주식회사 ○○○○○○ 입사 이후 주로 소외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4) 소외1은 2005. 위경 이 사건 승용차를 그 명의로 구입하여 소외3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는데, 차량구입대금, 보험료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고, 소외3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이 사건 승용차의 유류비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소외3은 이 사건 승용차를 출퇴근과 개인용도로 주로 사용하였고, 업무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카오디오 장착비용, 엔진오일교환비용, 차량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5) 한편 소외1은 2006. 7. 21.과 2006. 7. 24. 2회에 걸쳐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자차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4,795,800원을 수령하였다.(6) 소외3은 2006. 11. 2.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2001. 3. 15.(입사일)부터 2006.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10,000,000원(퇴직금 8,750,000원과 결혼부조금 포함)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0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거지에서 ○○○○ 사업장으로 출 퇴근하기 위해 이용할 만한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고, 원고가 평소 출ㆍ퇴근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왔으며, 소외1이 소외3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유류비를 결제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다 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1이 소외3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내지 3, 2,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1은 유류비를 지원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승용차의 유지 · 관리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소외3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전적으로 운행하면서 출 퇴근용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전적으로 소외3에게 속하여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출 퇴근에 이용하는 것을 소외1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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