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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수위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던중, 2007. 10. 26. 06:30경 근무지인 ○○○○○○○○○○○ B경비초소 앞 돌계단을 올라 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무릎이 굽혀진 채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7. 10. 27. ○○○○○병원에 내원하여 '우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6.,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혈종이 있어야 하는데 MRI상 혈종 및 상출액이 없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 수행 중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 등원고는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7. 10. 1.경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10. 27. ○○○○○병원에 내원하여 혈종을 제거한 후 MRI를 촬영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다음 10. 31.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우측 슬관절의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함. MRI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함.-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퇴행성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파열임.(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방사선 사진상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 및 횡파열 소견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만성변화에 의한 것임. 전방십자인대는 반복적인 견인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고, 외상과는 무관함.2) 자문의 2- 만약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면 혈종이 있어야 하는데 MRI상 혈종 및 상출액의 증거가 없음.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됨.(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이 전방십자인대손상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25% 정도임.- 2007. 10.1자 단순방사선 사진, 2007. 10. 27.자 MRI 및 2007. 11. 1.자 단순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염 및 연골판 파열 등의 소견이 있음.- 원고의 연골판 파열은 횡파열로 퇴행성의 파열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전방십자 인대손상의 한 원인이고 그 기여도는 25%라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병원 주치의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원고는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는 등 원고의 우측슬관절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73세 남짓 이었다), 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원고가 단순히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③연골판 파열은 퇴행성이 원인이라는데 모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전방십자인대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가 25%라는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대한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에 입각한 추정치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을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5호,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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