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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9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계약에 따라 2007. 5. 11. 자신의 차량인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에 돼지 정액을 배송한 후 ○○시 이하생략 소재 ○○○농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1:40경 ○○시 이하생략 교차로에 생략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발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정강이뼈 몸통의 골절(폐쇄성), 종아리 만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7. 10.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07. 11. 2 . 원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원고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위 회사가 4대 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회하고 매일 08:30까지 출근지인 돼지 정액 생산농장에 도착하여 ○○○○○의 지시에 따라 정액을 운송하여 왔고, 그와 같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 왔던 것이므로 원고는 ○○○○○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시 이하생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종돈(씨돼지), 정액, 비육돈 생산 판매업체로서, 종돈을 생산하는 농장 및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농장과의 사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농장으로부터 종든이나 정액을 공급받아 일반 농장 등에 판매하거나, 자돈(새끼돼지)을 구입하여 위탁사육한 후 비육돈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2) ○○○○○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종돈, 정액, 자든, 비육돈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 운반을 담당할 기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정액운송작업, 종돈운송작업, 자돈 및 비육돈 출하작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로 운송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액운송을 담당하는 기사는 원고를 포함하 4명이었고, 종돈운송을 담당하는 기사도 4명이었으며, 자돈 및 비육돈 출하를 담당는 기사는 7명이었다.(3) 원고는 2005. 7. 11. ○○○○○과의 사이에 정액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송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정액을 운반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 (운송의 지시)1. “갑” ○○○○○은 당일 작업내용에 대하여 “을"(원고)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을″은 이를 숙지하여 성실하게 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작업지시내용1) 운송할 정액수량2) 운송할 농장 및 시간의 지정3) 운송시 유의사항(농장방문 요령 및 방역상의 일체 지시사항 등)4) 기타 필요한 사항제3조 (운송의 수행)1. "을"은 “갑"의 제품이 생물체(정액)임을 감안하여 적시에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중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2. “을"은 “갑"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정액만을 운송한다.3. "을"은 “갑"의 계약농가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4조 (운송 중 사고의 책임)1. "을"은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전액 변상할 책임을 지며, 이하 생략.2. 운송 중의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또는 손해액은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5조 (운송비의 지급)1. 운송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VAT 제외)운송수량2,0000앰플 이하2,000앰플 초과지급금액2,000,0000원2,000,000원+(초과앰플×900원)4. “갑"의 필요에 의해 기타 제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5. 천재지변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갑”의 정액생산이 불가능하여 "이 운송업무가 제한될 경우에는 1,200,000원/월을 3개월간 지급한다.제6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2005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시점 3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고 이의제기가 없을시는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제7조 (계약의 이행)2. "을"은 사업장등록을 필히 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9조 (계약의 해지)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갑" 정액 이외에 다른 정액을 운송하였을 때(4) 원고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충북 청원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조합농장(○○○○○과 정액생산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통상 08:30경 도착하여 그곳에서 주문서 등을 통해 당일 배송할 물량과 거래처를 확인한 다음 당일 배송할 물량을 출고받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등지에 소재한 돼지농장에 배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08:30경 ○○○○조합에 도착하여 당일 배송한 돼지 정액을 출고받아 배달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원고의 업무 종료시간은 그날그날의 배송물량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배송을 마친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며, 업무 종료에 대해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배송업무는 평일에 이루어졌고, 토ㆍ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였으나,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 직원은 모두 38명이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에게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위 승용차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하였고, 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도 원고에게 있었다.(6)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판매하는 정액만을 운송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타사 제품을 운반할 경우 원고의 승용차 등을 통해 그 거처인 농장으로부터 ○○○○○ 거래처 돼지농장에 질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서는 주문받은 정액을 익일에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배송기사들이 다른 회사 제품까지 운송하게 될 경우 운송물량 부담 때문에 익일배송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회사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다른 기사를 이용하여 정액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 이에 원고의 경우에도 다른 운전기사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배송을 하도록 한 사례는 없었다.(7) 한편 ○○○○○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처인 돼지농장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도 겸하게 하면서 직책이 영업부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공해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거래처에 정액을 배송하면서 그곳에서 새로 주문을 받아 이를 ○○○○○에 통보하는 업무 수행하였다. ○○○○○에서는 그와 같이 주문을 받으면 ○○○○조합에 주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정해진 날짜에 주문된 수량을 출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8) 앞서 바와 같이 운송계약상의 기본운송료는 월 2,000,000원이었으나, ○○○○○은 이 사고 발생 무렵 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의 기본운송료를 지급해 오고 있었다. ○○○○○은 원고에게 매월 말에 운송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고서 등을 기초로 운송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공하였으나, ○○○○○은 정액 운반에 사용되는 정액 보관용 냉장고, 방역약품 등을 제공하였다. ○○○○○에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에게 "sunjin"'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제공하였다.(9) ○○○○○에서는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가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1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원고의 책임하에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운송계약상 자신을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점, ③ 원고에게 ○○○○○의 제품 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지 못한다는 구속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타사 제품 운송을 병행할 경우 운송차량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부터 ○○○○○ 거래처 돼지농장에 질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등의 운송 목적물이나 배송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운송수량이 일정한 양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기본운송료가 지급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회사 제품을 운송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데에 따른 수입 보전의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운송수량이 결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양에 비례하여 운송비가 증액되었던 점에 비추어때 운송비는 화물배송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조합에서 주문서 등을 통해 배송할 물량과 거래처를 확인한 후 그 주문내역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배송업무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운행경로의 선택, 업무 완수 후 회사로의 복귀여부 등 관하여도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⑤ ○○○○○에서 원고에게 거래처인 돼지농장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도 겸하게 하면서, 직책이 영업부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제공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정액 배송을 위해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므로 그 기회에 편의상 주문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그로써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회사의 허락이 없이 임의로 다른 기사를 고용하여 정액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 원고가 다른 기사를 고용하여 원고 대신 배송을 하도록 원일이 없는 하였으나 그것이 반드시 운송계약상 부여된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의 규율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 이에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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