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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95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2. 27. 14:00경 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철근다발이 고리에서 빠지면서 허리와 골반부위를 타격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비구 전후벽골절, 우측 장골익골절, 좌측 상하치골골절, 좌측 제2, 3, 4요추 횡돌기골절, 우측 천장신경총손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인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있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8. 2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이 아닌 요추의 형성부전 및 퇴행성질환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에 요통이나 하지방사통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 지 6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사실조회결과(○○○○○○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요추 부위에 선천성 협부결손형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존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에가 주된 원인으로 탈출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은 협부형 결손형이고 경화되어 외상보다 형성부전으로 선천성이라는데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제4-5요추간 분절은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은 아니고, 제5요추 전방전위증은 외상성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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